연차 선사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이것이 원칙입니다.선사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 합의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규정이나 근로자 개인과 회사가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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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후 연차 미사용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 절차에 따라 촉진 후 사용계획서를 받아서2차촉진을 안 했는데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권한이 생기나요?-----------------------2차 촉진까지 해야 사용촉진을 완수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2차 촉진이 없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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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없이 바로 사직한경우 패널티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시 퇴사전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하고인수인계를 잘 하고 퇴사하도록 적혀있습니다.이런경우 회사가 그친구에게 줄수있는 패널티는 없는건가요?--------------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이런 무단퇴사의 경우에 퇴사일을 한달 이후로 미뤄서(무급적용),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재직기간은 1달이 늘어나므로, 실제 계산을 해서 비교해 봐야 함)기타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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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추석 이후 퇴사하여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작년과 올해 연차 미지급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여름휴가와 추석에 대한 150%의 상여를 지급받아야하지만 부족한 만큼에 대해서 상여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네.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정대로 조건을 충족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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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조건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월~일 52시간 근무 외 근로시 추가 근로수당 나오는데,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공휴일 근로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즉,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공휴일에 근무까지 했다면,휴일수당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주52시간제란,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주52시간까지 임금이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다면,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수당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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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여러번 연차 부분 어필했으나 그런거 없다는 답변만 돌아 왔습니다혹시 이부분에서 처리 부분 문의 드립니다------------------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고,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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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임금 및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국가기관및 금융권 거래처등에 빚이 많은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네. 퇴사 14일 이후에 동료분들과 함께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제도(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합니다.2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20개월 이상 미납한 상태에서 밀린 보험료의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보험료는 대상이 아닙니다.월급에서 공제를 했음에도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납부 독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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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첫째 퇴직할당시 받던 급여의 최근 3개월치 평균급여가 반영되는걸로 아는데 맞는건지둘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법적사유가 있으면 가능한건지---------------------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은 금지)그러나 회사는 반드시 중간정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지급해 줄 수도 있을뿐입니다.(선택사항)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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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9월 입사 후어제 (22년8월1일) 회사 폐업한다고 연락받음퇴직금 못받을까요?아직 사용 안한 연차 수당도 못받나요?하루 아침에 실업자 되었 습니다제가 주장해서 받을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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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외 주발에 용역 나가 일을했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사업장 외 주말이나 연차을 쓰고 용역나가서 일을했을때 52시간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쉬는날에는 용역에나가 일하려고 니다----------------주52시간제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1주일 7일간 40시간+12시간을 해서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여기에서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연차를 사용하면 이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합산되는 것이 아닙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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