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근로시간&연장수당에 대하여
택배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로형태는 정규직으로 계약서상 주 근로시간은 54시간입니다.
그런데 임금부분을 보았을때 연장근로 81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아무리 택배업이라도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운송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주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임금체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는 정규직으로 계약서상 주 근로시간은 54시간입니다.
그런데 임금부분을 보았을때 연장근로 81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아무리 택배업이라도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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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노무사님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법정기준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에 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는데 1배인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택배업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