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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8.02

연차계산시 통상시급 구하는 법.

질문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임금구조가 기본급, 식대 2개 입니다 (연봉제)

예를들어 연봉이 3600만원이라고 하면, 월환산시 기본급이 290만원, 식대 10만원인데요.

Q. 1일치 임금을 구하려면 300만원 나누기 30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300만원 / 209를 X 8시간) 해야하나요?

300만원 / 30일을 하면 1일 임금이 10만원인데, 300만원 / 209 X 8시간을 곱하면 1일 임금이 114,833원이 나오고

1일 임금에서 30일을 곱하면 월급인 300만원보다 높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1일 임금을 정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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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월 통상임금 / 209) * 8"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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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300만원/209*8을 하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할 경우 실제 임금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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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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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식대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기본급뿐 아니라 식대도 통상임금입니다.

    300만원/209시간을 하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통상시급*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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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따라서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300만원/209시간*8시간*1일= 114,833원"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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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 300만원 / 209시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임금이며,

    1일치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300만원/209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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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선생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주휴포함)이라면 통상시급 계산은 후자가 맞습니다.

    300만원 / 209 * 8시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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