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입사자는 통상임금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중간에 입사를 했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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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합법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수 있으나,이렇게 계약하기 위해서는 포함되는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고, 해당 수당액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위의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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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일(수)까지 근무하고 4, 5일은 소진하지 못한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이럴 경우 8월 1주차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시 발생합니다.즉,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다음주 첫 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재직은 반드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계약상 퇴사하지 않아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은 개근, 휴가 사용은 개근임)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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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수당을 실 연장수당으로 전환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부서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고정OT를 실 연장수당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절차를 준수해서 변경해야 합니다.절차 위반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회사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개별 근로계약서 변경은,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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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 약정하는 것입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입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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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남은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1)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대로 시행된 경우(적법)중간정산이후의 기간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년치만 지급함.2)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그냥 시행된 경우(위법)기존 정산된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부당이득),전체기간 3년에 대해서 계산하고(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기지급금을 뺀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함(실무적으로 이렇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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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자 이상 근무하여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계약이 갱신된 상황입니다.그전에 그만두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만둔다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그만두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전체기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11개월간은 한달개근에 1개씩, 1년 1일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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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휴가는 전달 1개월 근무시 1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가 있을 경우 휴가를 쓰면 유급 휴가이며 주휴수당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도 지급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월 1개월 근무시면 언제부터 언제 까지인가요? 또한 이런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그러므로, 다음달 연차휴가 발생이나,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하는데,여기에서 한달이란, 달력으로 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입사일이 7.29일이라면 8.28일까지가 한달입니다.입사일이 7.30일이라면, 8.29일까지가 한달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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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한달이내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 한지 한달이내에 퇴사했는데무단결근으로 사직서를 쓰라는데꼭 써야하나요??당일날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연락하고그 다음날 출근을 안했습니다------------------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등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어서 받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냥 카톡으로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혀도 자진퇴사 증거가 되니 카톡으로 남기셔도 될 것입니다.아니면 그냥 사직서 작성해서 우편, 팩스 보내주세요.(다음부터는 가능하시면 무단퇴사하지 마시고,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도 어느 정도 하시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으나, 노동청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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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여부와 연차 개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8월 12일 퇴사를 앞두고 있고,입사일은 2020년 4월 13일 입니다.올해 연차는 15개가 생성되었는데현재 사용한 개수는 6개이고,남은 개수는 9개입니다.8월 12일 퇴사인데 9개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예를 들어 퇴사일을 8월 29일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네.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승인되면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승인되지 않으면, 그냥 근무하시고 퇴사후에 14일 이내에 퇴직금 + 남은 월급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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