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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홍여새100
산뜻한홍여새10022.07.28

5인미만사업장 기준(외국인 포함되나요?)

5인미만사업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E-9, E-7) 포함 11명으로 되어있는데

한국인만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건가요?


연차 사용이야기를 하다가 회사에서는 외국인은 상시근로자로 포함아니라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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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파견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만 제외될 뿐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3. 한편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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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E-9, E-7) 포함 11명으로 되어있는데

    한국인만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건가요?

    연차 사용이야기를 하다가 회사에서는 외국인은 상시근로자로 포함아니라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남깁니다.

    -------------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알바, 외국인, 불법외국인 가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한달간 근로자 연인원/ 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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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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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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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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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국적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인만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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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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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이야기를 하다가 회사에서는 외국인은 상시근로자로 포함아니라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남깁니다.

    외국인 포함 불법체류자도 다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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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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