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기준(외국인 포함되나요?)
5인미만사업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E-9, E-7) 포함 11명으로 되어있는데
한국인만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건가요?
연차 사용이야기를 하다가 회사에서는 외국인은 상시근로자로 포함아니라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파견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만 제외될 뿐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3. 한편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E-9, E-7) 포함 11명으로 되어있는데
한국인만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건가요?
연차 사용이야기를 하다가 회사에서는 외국인은 상시근로자로 포함아니라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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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알바, 외국인, 불법외국인 가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한달간 근로자 연인원/ 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국적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인만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이야기를 하다가 회사에서는 외국인은 상시근로자로 포함아니라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남깁니다.
외국인 포함 불법체류자도 다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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