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3년 이 얼마 남자 않았습니다.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최저시급 맞춰주는것도힘들지만... 그래도 알고있어야 할거같습니다~그리고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딱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네. 최저시급은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그러므로,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은 2023.1.1 ~ 2023.12.31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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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하고 알아본 결과 근로자의 성향을 띄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나머지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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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윗 상사가 그만두라고해서 사표제출후 실업급여 신청 했는데 퇴직후라고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퇴직서를 제출 하기전에 신청해야지 퇴직후에는 신청안돼나요---------------그렇지 않습니다.사직서(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인데,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퇴직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리한 정황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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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전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는 것은 공통입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협조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인사명령서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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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 판단 시, 산정발생일 기준 4주 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4주 따지지 않습니다.1주일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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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하여2022년 7월 26일 퇴사하였습니다저의 연차갯수와, 현재 사용하지않은 연차갯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5인이상 사업장 근무중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니,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4년까지,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음) 17.7.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7.8.1 ~ 18.6.1까지2) 입사하고 1년 후(18.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위 소멸됨---------------------------아래 청구가능------------3) 입사하고 2년 후(19.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20.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4년 후(21.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5년 후(22.7.1)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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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일용근로자 급여명세서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급여명세서는 한달에 한번 급여를 지급할 때에 같이 교부해야 합니다.4시간만 근무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바로 퇴근시키면 됩니다.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개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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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늦게해서 얻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할때 대표님이 퇴사하기 3주전에는 말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2주전에 말씀드렸습니다근데 대표님께서 잘 마무리하고 가라고 하셨지만 만약 사람이 안 구해져서 가게에 차질이 생긴다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더 일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싶습니다계약기간 후에 추가근무를 안한다면 제가 퇴사통보를 2주전에 한걸로 대표님이 걸고 넘어질 수가 있나요?제가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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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연가 전부사용후 다음해발생할 연가 선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올해 1.1일자로 발생하였던 연가를개인사정으로 모두 사용하였습니다(본사업장은 연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근로자가 내년에 발생할 연가(연차)를 몇개 선사용하고 싶다고하는데선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몇개까지 지급할수있나요2011년입사자입니다------------------------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것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운용은 회사에서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니회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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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자 공휴일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즉,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무까지 한다면?위 1배에 추가하여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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