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21
김기현 부부 기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독한라마카크83
고독한라마카크83

주40시간근무 통상근로자가 주중에 공가를 쓰고 토요일 연장근로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22.6월 예시

1.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이 날의 초과근무는 1시간30분이 될때까지는 1배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이 날 초과근무를 2시간 한다면 1시간30분은 1배, 30분은 1.5배일까요?

2.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그 주 토요일(6월25일)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

1시간 30분은 1배, 4시간 30분은 1.5배일까요?

아니면 6시간이 1배 혹은 1.5배일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 등의 실시로 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의 실근로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가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1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30분이 되며, 질의 2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이 날의 초과근무는 1시간30분이 될때까지는 1배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이 날 초과근무를 2시간 한다면 1시간30분은 1배, 30분은 1.5배일까요?

      >> 네

      2.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그 주 토요일(6월25일)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

      1시간 30분은 1배, 4시간 30분은 1.5배일까요?

      아니면 6시간이 1배 혹은 1.5배일까요?

      >> 4시간 30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 근로는 1배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근로 여부는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장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날의 실제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거나, 그 주의 실제 근로가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두 기준으로 계산해본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더 많은 시간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 1.5시간 1배, 0.5시간 1.5배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1.5시간 1배, 4.5시간 1.5배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가, 연차 등을 주중에 사용한 후 토요일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1번은 30분

      , 2번은 4시간 30분 연장근로 인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이 날의 초과근무는 1시간30분이 될때까지는 1배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이 날 초과근무를 2시간 한다면 1시간30분은 1배, 30분은 1.5배일까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그 주 토요일(6월25일)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

      1시간 30분은 1배, 4시간 30분은 1.5배일까요?

      아니면 6시간이 1배 혹은 1.5배일까요?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는 전제하에

      전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중 1.5시간의 공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1.5시간 근무를 했더라도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공가 1.5시간 사용 및 토요일 6시간 근무 시에는 1.5시간은 1배, 4.5시간은 1.5배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이 날의 초과근무는 1시간30분이 될때까지는 1배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이 날 초과근무를 2시간 한다면 1시간30분은 1배, 30분은 1.5배일까요?

      → 네 맞습니다.

      2.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그 주 토요일(6월25일)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 1시간 30분은 1배, 4시간 30분은 1.5배일까요? 아니면 6시간이 1배 혹은 1.5배일까요?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시간 30분은 1배, 4시간 30분은 1.5배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주중에 공가 등을 사용하여,

      연장근로라고 불리는 근로를 했더라도 이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내의 시간이라면

      1.5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1배만 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