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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캥거루248
순수한캥거루248
22.07.24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급여로만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위 처럼 먹거리로 대체하는걸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먹거리로 대체 가능한건가요?


3개월 미만 근무중 퇴사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그동안 지급한 급여액중 최저임금을 제외한 추가금액을 공제한다. 라는 조항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퇴직 시 후임 근로자를 구할때까지 근무를 지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자에게 이행 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일 하다가 한 달이 지나서까지 안들어오면 그때도 근무를 지속해야하나요? 그냥 연락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줄 그은 부분 말고도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반되는 경우라면 제가 저 계약서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저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만약 무효라면 위반되는 항목만 무효인지, 전체가 무효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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