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연차대체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위 조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그럼 회사가 물량이 없어 휴무로 지정한 날은 무조건 연차대체소진인가요?직원과의 협의는 필요하지않은가요?-----------------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연차휴가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 개인과 하는 것이 아니라,근로자대표와 별도의 서면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참고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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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시급은 9160원이지만 제 시급은 7942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가리고)그 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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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을 날린 직장생활 급여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60시간이고 휴게시간조차 업계 특성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주 40시간 이후엔 못해도 20시간에 대해선 1.5배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요? 퇴사하려고 마음먹고 휘둘린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네.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근무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넘은 2시간씩*5일과 6일째 10시간 모두에 대해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하단을 보시면 주12시간에 대한 가산수당만 포함하고 있습니다.(주52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있음)주60시간을 근무하신 것이 맞다면 적게 받은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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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계약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이 정규직이었는지 계약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쓸 때나 따로 열람하나요?---------------확인하지 못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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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신고를 할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게 맞나요?네. 맞습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았기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할 것인데 폐업 전이라도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겠죠?네. 상관없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 퇴사후, 폐업후 상관없습니다.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 해놓으면 저와 사장님 호줄하여 감독관과 함께 3자 대면으로 서로 합의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합의를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객관적 조사 후에 체불금액을 인정받으면, 합의하지 않고(지급하지 않으면), 끝까지 민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할 때 급여 명세서가 없어서 자료를 첨부 할 때 급여 내역으로 첨부해도 상관은 없겠죠?다양하게 입증하시면 됩니다.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동료 진술서, 대중교통카드내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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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연차 or 주휴수당 및 월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정도라면, 300만원 안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약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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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마트업체에서 8개월근무했는데 마트에서 업체 철수명량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니 권고사직을 받게되면 급여이외에위로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회사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그렇지 않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협의 사항일뿐입니다.사장과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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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월이 바뀌면 소멸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사들마다 말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한주만 예외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다른 상담사분은 일요일이 껴있어서 일요일이 제외되는더라고도 하시고 말이 다 다릅니다-----------------------네.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추후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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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가입 원천징수를 월급에서 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아보니 이런식으로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따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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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는없는건가요? 갑작이 돈이 좀 필요해서요. 중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자격요건이 혹시 있는지요?--------------------사업주가 중간정산해주면 좋겠으나, 해주지 않는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사업주에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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