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기간 연차사용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병가 신청을 하려고 하니 휴업급여가 나와 연차를 사용하라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돈을 떠나서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건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여 답답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별도의 유급 병가 제도가 없다면,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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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5년정도 근무했는데 이젠 좀 쉬었다가 일하고 싶어서요 전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자발적 퇴사시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해당사항이 있는 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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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이후 휴업급여까지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 4월, 5월 월급은 세전 260 ~ 270을 받았습니다.6월 1일 ~ 6월 24일의 월급은 세전 170을 받았습니다휴업급여는 2주치 87만원을 받았고요 (6월 24일 ~ 7월 5일)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휴업급여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산재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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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서 산재가 발생 했던 사람이 아직도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는 안전화를 착용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고무신 같은걸 신고 일을 합니다------------------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낮은 단계부터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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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업무대기시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이란건 따로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덕 일하면서 틈나는시간에 핸드폰이나 인터넷 하는것도 휴게시간에 포함인가요?아니면 업무대기시간에 포함인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지휘감독 아래의 업무대기시간, 손님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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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요청을 했으나 미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직 팀장 위 직급인 임원, 대표까지 보고도 올라가지 않은 상황인것 같은데, 제가 8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네.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가장 좋겠으나,회사에서 법을 위반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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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주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연차,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주 15시간이 넘어가게 된다면(예를들어 주 24시간, 주3회 근무 등등) 대다수의 근로형태인 주5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및 주휴일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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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 추석 9/9~11일까지 공휴일, 12일이 대체공휴일인데요,저희 사업장이 11일-12일 운영(오픈)할 경우이 두날(11~12일) 모두 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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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 둘때 돈을 토해내야 하는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속계약기간) 본인은 2023년 6월23일까지는 회사와 함께 일할 것이며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와 함께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퇴직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개월 전에는 회사에 통보하겠습니다. 만약 동 서약서에 약속한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최소 100만원과 직전 월급여의 50% 중 큰 금액을 페널티로 회사에 납부하겠으며 만약 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개월전에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50만원과 직전 월급여의 100% 중 큰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겠으며 이미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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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퇴직금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받아 한달 쉬고, 다음달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네.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는데, 3개월안에 산재기간이 있다면, 2개월과 2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2. 병가(무급)으로 한달 쉬고, 다음달 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위와 마찬가지입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개인 병가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해당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재직기간 한달만 제외하므로, 퇴직금 발생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1년3개월 퇴직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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