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으로 동업이라는 형식으로 가게에 들어와 실권없이 조리사로만 일했는데 마지막에 퇴직금을 요구하니 동업이라 안된다네요--------------------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동업이라는 형식을 사용했지만,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선생님이 지휘감독 받았다는 각종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자필 확인서도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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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데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도 안되는데 제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소득이 있으면서 월 60시간 미만, 월 8일 미만이므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것입니다.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라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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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없는 동업자 퇴직금 지급 불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아래대로 잘 정리하셔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퇴직금 조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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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몇개월을 기존월급보다 적게 수령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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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예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정급여일수 계산에는 반영하지만,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는 포함되지 못합니다.최종 이직시 역산하여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현 직장에서 주5일 근로라면 총 7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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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변에서 퇴직하기 3개월전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 책정이 된다고하는데정확하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입사일입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92 또는 91일)로 나누면 됩니다.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잘 모르시겠으면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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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이긴 해도 연봉계약서 작성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비정기적으로 급여가 인상될 때 연봉계약서 아닌 근로계약서 갱신하는걸로 해도 괜찮나요?대신 근로계약서에 최초입사일은 적고 임금변동된 날짜는 따로 기재하려고 합니다.----------------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아무 것이나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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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디자이너인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퇴근시간 및 휴가부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한 두가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아래의 판단지표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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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돈을 더 벌기 위해 주말에 일용직 용역을 하면 좋지 싶은데 고민입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해고를 했을 때 그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해고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징계를 받으시면 부당징계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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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후 야근 도중 산재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인정이 될지야간에 근무를 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동료의 진술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2. 야근수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측에 피해가 가거나 산재승인이 반려될 수 있는지야간수당 지급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공단은 일하다가 다쳤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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