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거부 관련 질문이 몇가지 더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1. 노무사님께서 한달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도 묵시적으로 해왔을 경우 민법 660조 3항내용이 적용되어 동일하게 1달 이후 법적효력이 발생한다하셨는데 묵시적의 기간을 어떻게봐야하나요?
2. 저는 근무한지 1년이 안되며 현재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가 목적이아니고 몸상태가 좋지않아 퇴직을 희망하는 상황인데 (의사 휴식 권고 소견서는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퇴사거부시 사직서제출 후 한달을 대기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