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저는 시급 만원이라도 벌어보려고 악착같이 버티면서 열심히 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서 질문 드려봅니다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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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무)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기를 권하며,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서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