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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들소116
지적인들소11622.07.05

알바를 당일 해고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라탕 가게에서 5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일하게 된 미성년자입니다

5월달에 면접을 보게 됐는데요 보호자 동의서를 가져오라는 말이 없었어서 동의서와 같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던 중이였습니다

매장에선 일을 한 날짜 기준으로 두달이 지나가면 시급을 만원으로 올려준다 하였기에 어느때와 같이 주급으로 돈을 받던 중갑자기 21시간 짜리 주급을 시급 만원으로 주면서 하는 말이 매장에 주방인원이 한명 사라지고 두명을 더 구했다. 그래서 더 이상 너가 나올 필요가 없다. 혹시 다른 매장에서 바쁘면 연락 주겠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런식으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시급 만원이라도 벌어보려고 악착같이 버티면서 열심히 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서 질문 드려봅니다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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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소송을 통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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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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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 7월 4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할만한 실익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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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내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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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해고에 대해서는 크게 위와 같은 2가지 방법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이 가능한데,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해고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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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저는 시급 만원이라도 벌어보려고 악착같이 버티면서 열심히 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나서 질문 드려봅니다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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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무)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기를 권하며,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서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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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3개월미만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2.다만 당초 합의된 시급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 문제라면

    근로계약위반에 따라 차액분청구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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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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