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 후 일용직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일용직으로 다시 계약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일용직은 일급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 분명 일용직인데, 계약 기간이 3개월로 적혀있습니다.피치못할 사정으로 한달 정도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때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일급으로 지급, 계산한다고 일용직이 아닙니다.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계약기간이 3개월이니, 3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스스로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개월 만료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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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급여 일할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6월 13일 입사했으며, 기본급 2,600,000(원) + 식대 100,000(원) 입니다.------------------------매달 고정적으로 270만원 지급하기로 했으며,임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가 계산된다면,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270만원/30일*18일 입니다.이 금액에서 실제로 부여된 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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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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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기간을 계산할때는 꼭 이직일기준 18개월이 아니라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그리고 혹시라도 이전에 수급한 기록이 있으면 수급한 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나요?-----------------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보는 것입니다.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상관없습니다.(180일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정급여일수를 정할 때에 사용됩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참고로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은 150일 지급,50세 이상은 180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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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출근인데 퇴사한 주에 수요일까지만 출근했으면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 7시간 일을 하는데 퇴사한주는 월,화,수 3일만 7시간 일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월-금 출근 중 하루를 쉬었는데 이 경우도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네. 소정근로일이 월~금 가운데,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했으니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참고로, 퇴직하는 주는 월~금까지 모두 개근하고,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 발생함)개인사유로 하루를 쉬면 결근이므로,역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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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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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부탁드려요.최저시급계산기준얼마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요일 10~20:30분 (점심1시간)화-금 12:30분~20:30분토 10:30분~20:00분 (점심1시간)4주기준 토요일근무 2번 (총6회휴무)주휴포함 총 얼마여야되나요? 5인이상입니다.---------------------월요일 9.5시간화~금요일 8시간토요일 8.5시간토요일 격주근무, 최저시급 9160원 적용하면,주휴수당 포함하여 한달 세전 225만8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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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문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7.01~2022.06.30 1년단위 근로계약서에 연봉 기재하여 싸인 후 근무시작하였고 2022.07.09 퇴사입니다.만 1년 경과해서 퇴직금 발생하는데 제가 궁금한점은..입사후 6월까지 연차 사용일수가 13일하고 반차 입니다.이 경우 연차보상 (1년 근무기간 지나 발생한 연차)를 어ㄸ닣게 계산해서 보상받게 될까요?--------------------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11+15입니다.11개월 이상 개근을 했다면,26개이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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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금액을 산정할때 퇴사전 최근 3개월치의 평균 월급여로 책정되서 금액이 나온다고 알고 잇는데 맞나요?1. 단순연봉으로 계산된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2. 연봉+야근수당 및 기타수당+성과금 등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네. 최종 3개월간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연봉,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상여금(성과급)은 1년 상여금을 모두 합해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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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를 다시 이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일단, 실업급여 담당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소득 금액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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