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05일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21년 11월 8일경 왼쪽발목부상으로인한2개월 휴우급여는 공상처리로 인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매달 작성하고 있습니다22년 10월말까지만하고 퇴사 고민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발목부상으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재직(계속근로)으로 인정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퇴직금이 미발생할 것입니다.그러나 선생님의 발목부상이 업무상 사고(일하면서 다친 경우)라면재직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합니다.즉, 위 취업규칙이 없거나, 업무상 사고였다면,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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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원한사무실에서 일하는것도아니고 따ㅁ흘리면서 일하는건데~~이걸 이유로 제가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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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갯수에 대해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최초일은 2월28일입니다. 한달 만근시 유급휴가 1일 지급됩니다.지금 제가 4월 8일과 5월 13일 휴가를 쓰고 현재 5월 기준으로 휴가 갯수가 -1이라는데5월 기준이면 3월 28일 1개, 4월 28일 1개, 5월 28일 1개, 총 3개가 발생하여야 하는데담당자 말로는 4월과 5월에는 휴가를 다녀와서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어떤게 맞는게 맞는건가요?---------------------------네. 입사를 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담당자의 말은 잘못되었습니다.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그 날에 휴가를 다녀왔다고 해서 개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역시 개근입니다.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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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처리기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이 안들어와 여쭤보니 그만둔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면된다고 14일이내에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월급날이 7월2일 일지라도 그만둔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되는게 맞는건가요?추가로 가게 내에 구청에 위생신고할게 있는데 이거 신고 하겠다고 급여를 빨리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협박죄에 해당될까요?이럴꺼면 급여날이 왜있는지 빨리줘야하는돈이 있는데 월급날이 2일로 정해져있음에도 14일을 기다려야 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퇴사일 이후 14일보다 급여 지급일이 더 빨리 도래한다면,그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정해진 급여일에 미지급해도 법 위반입니다.협박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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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당일또는 익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번주에 일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인원이부족하니까말리는것 같았어요 도의상 일단 2주 더 다녀보기로했는데너무 힘이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네. 퇴사는 근로자 자유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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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카페에 알바생이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하는데 근로계약서 근무 계약기간에 최소 기간이 법적으로 따로 명시되어있을까요?-----------------------최소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추후에 카페 재정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근무 연장을 해주고자합니다.과거의 근무한 날 기준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혹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재시점부터 작성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실제 입사일을 명시해도 됩니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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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28.5개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인 상태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말씀하신대로, 올해 중간에 퇴사하므로 사용촉진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20.11.1)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 21.1.1 : 15*(2/12개월) 2.5개 한꺼번에 발생3)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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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 기간과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나이는 54세고요 월급은 세전 203만원 받았습니다.2021년 7월1일입사~22년도 6월30일에 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 몇달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주40시간 근로자시라면,1일 하한액인 60120원을 받습니다.재직기간이 1년이라면,50세 이상이므로, 180일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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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곳 취업해서 5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급여가나 세금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화,수,목,금, 월 해서 5일 일하고 그만뒀는데월급은 2,300,000원 받기로하고 9시-6시까지신고는안했구요.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혹시 이럴경우는 세금은 어떤걸 적용하고 얼마나 떼나요?-----------------------주5일제로 근무하기로 하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셨다면,재직일은 7일입니다.일할계산하면,230만원/30일(또는 31일)*7일 입니다.한달 날수에 따라서 30일 또는 31일이 됩니다.(6월달이면 30일, 7월달이면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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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급여 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400 기준중간 입사 하였는데보험은 3대 (의료x)15일 기준(30일) 입니다-----------------네. 월 중도입사시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월급액이 세전 200만원이라면,한달 날수로 나누고 재직일을 곱하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7.5입사자이고, 월급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을 지급하는 회사라면7월말일까지 근로한 임금은200만원/31일*27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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