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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7.04

겸직을 금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족의 식당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 규정에서 겸직을 타 업종 포함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주말에 거의 매주 나가서 돕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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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규상 겸직 금지 규정에 사익, 금전이익 등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나 보상을 받는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식당에서 일을 돕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겸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확한 것은 사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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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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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을 돕기만 할뿐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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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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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생활에 있어 가족 중 식당이 있다하여 그 식당을 주말마다 돕는 정도로는 문제가 될 여지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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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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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대가를 받지 않고 도와주는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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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서 겸직을 타 업종 포함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주말에 거의 매주 나가서 돕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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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서 겸직을 타 업종 포함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주말에 거의 매주 나가서 돕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

    타회사에 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서 돕는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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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족의 사업운영(식당)을 돕는 것이 그 자체로 겸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 신고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는 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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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려면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승인이 없더라도 가족을 도와주는 부분까지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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