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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낙타124
새까만낙타12422.07.04

2022년 1년 미만자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2022년 6월2일에 입사를 하였는데요

한 달 개근시 연차가 1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연차를 사용하려고 문의하였는데 6월2일에 제가 입사하여 8월 2일이 되면 연차 2개 사용 가능하냐고 문의했더니

8월 2일이 되면은 연차를 1개 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하며, 한달을 만근 채운게 아니라 1개 밖에 발생이 안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6월 2일에 입사하였으니 8월 2일이 되면 2달을 근무한 거라서 2개가 발생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2.06.02

8월2일이 되었을 때 연차 발생 갯수

제의견 : 2개 / 회사측: 1개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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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7월 2일자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8월 2일자 출근에 의하여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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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6.2.~2022.7.1. 동안 개근 시 2022.7.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2022.7.2.~2022.8.1. 동안 개근 시 2022.8.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8.2.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질문자님 주장과 같이 2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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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므로 8월 2일이 되면 2일이 발생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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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년 7월 2일에 1개, 22년 8월 2일에 1개 도합 2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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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므로 8월 2일에는 연차유급휴가 2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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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6월 2일에 입사하였으니 8월 2일이 되면 2달을 근무한 거라서 2개가 발생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2.06.02

    8월2일이 되었을 때 연차 발생 갯수

    제의견 : 2개 / 회사측: 1개 어떤게 맞는건가요??

    8월2일까지 근로관게 유지하면 2개발생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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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동안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대 2개입니다.

    입사일 기준(22.6.2)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2.7.2 , 22.8.2 ~~ 23.5.2 까지

    2) 23.6.2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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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6/2 ~ 7/1 = 1일 -> 7/2부터 사용 가능

    7/2 ~ 8/1 = 1일 -> 8/2부터 사용 가능

    따라서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연차 부여 방법이 다를 수는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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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6월 2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결근이 없다면 7월 2일에 1개 8월 2일에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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