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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쥐142
고매한쥐14222.07.04

최저임금 위반은 몇년전 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최저임금 위반신고? 민원? 은 따로 신고기한이 있나요?

몇년 전 입사 당시 수습기간 급여 80% 지급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도 쓰고 실제 급여도 3개월간 그렇게 받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최저임금보다 낮은걸 알았습니다.

수습기간이여도 최저임금 보다 낮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수습 이후 현재까지는 최저임금 위반이 없습니다.

사실 근무중인 회사를 신고? 하기는 어려워 지나갔는데,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과거 어느시점 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 당시 최저임금 미달이여야 신고 가능한가요?

그 당시 야근도 10시-11시 까지 자주 했는데

출퇴근 기록은 가지고 있으나

본인들(대표자)이 일 안시켰다고 발뺌하면 그만일거같고, 일단 최저임금 관련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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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을 수는 없으나, 처벌을 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3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으로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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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 지급 요구는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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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1년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을때 최저임금의 90%까지 최대 3개월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해당금액보다 더 적게 받았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적게받은 임금의 청구권은 3년,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5년 이내의 경우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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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적으로는 3년 이내, 형사적으로는 5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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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임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신고하여 처벌하는것이 목적이라면 5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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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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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과거 어느시점 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 당시 최저임금 미달이여야 신고 가능한가요?

    그 당시 야근도 10시-11시 까지 자주 했는데

    출퇴근 기록은 가지고 있으나

    본인들(대표자)이 일 안시켰다고 발뺌하면 그만일거같고, 일단 최저임금 관련만 문의드립니다..

    임금지급일 기준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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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므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내 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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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문제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가능하고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5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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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모든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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