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신고? 민원? 은 따로 신고기한이 있나요?
몇년 전 입사 당시 수습기간 급여 80% 지급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도 쓰고 실제 급여도 3개월간 그렇게 받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최저임금보다 낮은걸 알았습니다.
수습기간이여도 최저임금 보다 낮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수습 이후 현재까지는 최저임금 위반이 없습니다.
사실 근무중인 회사를 신고? 하기는 어려워 지나갔는데,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과거 어느시점 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 당시 최저임금 미달이여야 신고 가능한가요?
그 당시 야근도 10시-11시 까지 자주 했는데
출퇴근 기록은 가지고 있으나
본인들(대표자)이 일 안시켰다고 발뺌하면 그만일거같고, 일단 최저임금 관련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