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월6회 유동적휴무이고 시간은 09시 ~ 21시 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급여는 220 만원을 지급받고있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습니다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합니다월급계산 해보았을때 최저임금 보다 작던데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법정 임금은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고(정해진 시급이 없으면 최저시급),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11시간, 월 6회 휴무라면 한달 11*4.345*7-11*6 시간)주휴수당은 한달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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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부분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있을까요? 기존은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부분으로 근무하녔으나 갑작스럽게 로테이션근무로 13시~22시 근무를 진행해야한다고하며-------------------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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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도 6월 22일부터 22년 6월 30일 까지 일했습니다---------------------해당 기간 동안에 근로자로서 계속근로를 했다면(1년 이상 계속근로), 퇴직금 발생합니다.그러나 본인이 운영대행을 한 시기(1~2달)가 위 기간 안에 있다면,그 기간은 근로자가 아니였으므로, 퇴직금은 미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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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후 알바를하게되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구직촉진수당 신청날 신청을하고 그후에 알바를 하게되면 이번달에 받을껀 못받게되는건가요?아님 받고 그 담부터 못받는건가요?정규직도 보고있지만 쉽지않네여..------------일단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할 것입니다.(소득이 발생하면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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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 휴일이 퇴직 전 도래 시 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했던 사업장은 공휴일에 모두 일하는 대신, 연 20일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법정 연차휴가는 없지만,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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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상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곧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상용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후받을 수 있을까요?-----------------------------계약기간 만료 후에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회사의 갱신 거절로 그만두는 것이라면,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90일 충족 안 해도 됨)반면에, 계약 만료 후에 스스로 그만두었다면,일용직을 90일 이상을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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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인데, 사직서 및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3월 9일쯤? 입사 했고--------------------2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아래 발생분에서 작년까지는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올해부터는 못하니 대체된 것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사직서에 사직일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사직일을 8.1이라고 명시하면, 7.31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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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은 15개월 됐습니다. 회사에서 1달의 여유를 두고 다른 직장 알아봐라 라고 권고사직인가요 여튼 그만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권고사직에 따른 수당지급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는 (알아보라고 한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수당 지급여부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직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시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가 성립됩니다.해고가 발생하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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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나이는 만18세이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 7~10시 토 4~10시 일 4~9시 이렇게 주15시간 넘게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 주셔서 물어보니 못 받는게 맞는거라고 하셔서요 뭐가 맞는건가요?--------------------네. 아래 조건 충족시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내용을 사장에게 알리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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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식사시간은 어떻게 지정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여러명 고용할 예정입니다. 업무가 하루종일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5시간, 6시간, 7시간 등 시간대별로 여러명을 고용할 예정인데 식사시간은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 시간대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한테만 식사시간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보통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게 됨)4시간 근로에 대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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