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단,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유리합니다.구두로 통보받았다고 하시니,다시 대화를 하셔서 녹음하세요.구두로 해고한 사실만 입증되면,그냥 부당해고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서면 통보 위반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월~금 12시간 야간근무시, 금요일 야간을 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욜까지 (19시~07시까지)야간근무, 그런데 금요일엔 주간근무로 끝났을 때, 금요일 야간근무자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루 일을 안한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보경리라 여쭙니다.------------------------------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금요일 야간근무자의 월급에 금요일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다면,일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실제 근로시간한 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음달 퇴사 예정자는 전달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부터 근무중입니다. 7월1일 퇴사 예정인데6월 근무표에 제 월차가 없어서 문의하니퇴사예정자는 월차가 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3월달부터는 월차를 쭉 사용했습니다.근로법상 맞는건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여11개월간은 한달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시 발생)단, 한달을 개근하고 바로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도 미발생합니다.1일 더 재직해야 합니다.예)1) 6.1 ~ 6.30 까지 개근하고, 6.30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 미발생2) 6.1 ~ 6.30 까지 개근하고, 1일 더 7.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 연차휴가(연차수당) 1개 발생
평가
응원하기
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DC형 인데,연장/휴일근로수당 같은 변동수당도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일년에 한번도 없는 경우도 있고, 가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퇴직급여 불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비과세 항목 (연구보조비) 같은것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모두 포함해서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하게 됩니다.연장,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임금입니다.비과세는 세금과 관련된 것이지,노동법과는 무관합니다.비과세 항목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면 포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률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 세무서에 신고된 연봉은 1680만원/월140만원 입니다.실수령금액은 350만원이구요. 추가로 보너스는 구정,추석명절에 30~40만원 현금으로 받은게 전부입니다.4. 근무 기간은 2010년2월25일~2022년6월8일 입니다. 약 12년3개월입니다.-----------------------가족이라고 해도,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그러나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1) 상시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 계산이 달라짐.2) 보너스, 상여금의 성격을 알아야 퇴직금 계산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도 포함시킴.4) 세전임금으로 계산함.즉, 350만원 + 4대보험 근로자분 + 소득세가 기준이 됩니다.350만원 이상으로 계산합니다.추가적인 내용을 올려주시거나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아서 정확하게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근로자가 오후 16시에 퇴근할 경우1) 약속된 퇴근시간인 17:30분에서 16시를 뺀 1.5시간을 제외하면 되나요?2)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계산하여 1시간을 제외해야 하나요?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한가요?4) 사무직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라 별도의 연장근로를 책정하지 않으니 8.5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요?16시에 조퇴를 했다면,16시 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중에서 16시 이후 근로분은 공제하면 됩니다.질문2.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게시간 없이 8:00~17:30 근로에 대하여 포괄 임금을 적용하여도 괜찮은 건가요?사무직, 생산직 구분하지 않고,4시간에 30분 이상,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중에 부여해야 합니다.미부여하면 법 위반입니다.위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보통 식사시간 1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무 중 한달가량 혹은 한달이 넘게 다른곳에서 일하고 다시 오셨습니다.그 기간만 재직일자에서 빠지는지, 그전까지 정산을 하고 다시 일자계산을 하는지일이 없어서 잠깐 쉬시게 한 것이 아니라,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다른 곳에서만 일하고), 다시 오셔서 근무한 것이라면,해당 기간은 단절이 된 것입니다.계속근로가 1년 이상이어야,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그 단절된 날 이후에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마찬가지로 단절된 날 이전 1년 이상이 있다면 퇴직금 발생함. 안 된다면 미발생)2. 기본 8시간 근무외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네. 임금(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3. 통상임금 계산시에도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 통상임금입니다.8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면 연장근로인데,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1.5배를 계산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가
응원하기
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개인이 각자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휴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질문 제목처럼 회사가 일정 기간동안 쉬는 날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명시하면 문제되지 않으나,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내용만으로는 위법합니다.(2)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 혹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상관 없나요?(근로자 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도 다같이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근로자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근로자 개인 동의서가 아닙니다.개인 동의서 과반수가 넘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가 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주 5시간에 대해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예상으로 계산한 시간이 아닙니다.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게 맞나요?포괄임금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매달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지급액을 확정해 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함)포괄 되어 있다고 해서, 임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포괄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실제로 제대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실제로 주40시간 + 1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급하셔도 됩니다.(상시 5인 이상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5인 미만은 그냥 1배 지급)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폐업 후에도 미지급급여,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신고를 해도 노동부나 공단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업주와 연락이 안되면 처리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들 불안한 상태인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놔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네. 사업주가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진정 신고보다는 고소를 하시기를 권합니다.사법 경찰인 근로감독관이 체포에 나서는 등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폐업을 했어도 임금체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동료분들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처 노무법인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