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 세무서에 신고된 연봉은 1680만원/월140만원 입니다.실수령금액은 350만원이구요. 추가로 보너스는 구정,추석명절에 30~40만원 현금으로 받은게 전부입니다.4. 근무 기간은 2010년2월25일~2022년6월8일 입니다. 약 12년3개월입니다.-----------------------가족이라고 해도,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그러나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1) 상시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 계산이 달라짐.2) 보너스, 상여금의 성격을 알아야 퇴직금 계산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도 포함시킴.4) 세전임금으로 계산함.즉, 350만원 + 4대보험 근로자분 + 소득세가 기준이 됩니다.350만원 이상으로 계산합니다.추가적인 내용을 올려주시거나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아서 정확하게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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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근로자가 오후 16시에 퇴근할 경우1) 약속된 퇴근시간인 17:30분에서 16시를 뺀 1.5시간을 제외하면 되나요?2)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계산하여 1시간을 제외해야 하나요?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도 무방한가요?4) 사무직 근로자는 포괄임금제라 별도의 연장근로를 책정하지 않으니 8.5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지요?16시에 조퇴를 했다면,16시 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중에서 16시 이후 근로분은 공제하면 됩니다.질문2.사무직 근로자에게 별도 휴게시간 없이 8:00~17:30 근로에 대하여 포괄 임금을 적용하여도 괜찮은 건가요?사무직, 생산직 구분하지 않고,4시간에 30분 이상,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중에 부여해야 합니다.미부여하면 법 위반입니다.위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보통 식사시간 1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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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무 중 한달가량 혹은 한달이 넘게 다른곳에서 일하고 다시 오셨습니다.그 기간만 재직일자에서 빠지는지, 그전까지 정산을 하고 다시 일자계산을 하는지일이 없어서 잠깐 쉬시게 한 것이 아니라,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다른 곳에서만 일하고), 다시 오셔서 근무한 것이라면,해당 기간은 단절이 된 것입니다.계속근로가 1년 이상이어야,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그 단절된 날 이후에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마찬가지로 단절된 날 이전 1년 이상이 있다면 퇴직금 발생함. 안 된다면 미발생)2. 기본 8시간 근무외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네. 임금(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3. 통상임금 계산시에도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 통상임금입니다.8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면 연장근로인데,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1.5배를 계산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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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개인이 각자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휴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질문 제목처럼 회사가 일정 기간동안 쉬는 날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명시하면 문제되지 않으나,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내용만으로는 위법합니다.(2)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 혹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상관 없나요?(근로자 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도 다같이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근로자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근로자 개인 동의서가 아닙니다.개인 동의서 과반수가 넘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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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가 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주 5시간에 대해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예상으로 계산한 시간이 아닙니다.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게 맞나요?포괄임금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매달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지급액을 확정해 놓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함)포괄 되어 있다고 해서, 임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포괄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실제로 제대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실제로 주40시간 + 1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급하셔도 됩니다.(상시 5인 이상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1.5배, 5인 미만은 그냥 1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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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후에도 미지급급여,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신고를 해도 노동부나 공단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업주와 연락이 안되면 처리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들 불안한 상태인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놔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네. 사업주가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진정 신고보다는 고소를 하시기를 권합니다.사법 경찰인 근로감독관이 체포에 나서는 등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폐업을 했어도 임금체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동료분들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처 노무법인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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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그전에 안되어 있던 서류 정리나 그간 업무를 하면서 놓친 것 없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았고 바로 이직을 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일 할 때 다른 직원들 만화 보고 소설 보고 뜨개질하고 골프 치러 갑니다. 참 저 스스로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급여 인상도 상여도 없는 이 회사에 서 이만큼 일하고 있는게 너무 아깝고 제 월급에 비해 업무량은 과대한 것 같습니다.저도 받지 못한 인수인계 꼭 해주고 나가야 할까요?--------------------도의적인 부분입니다.만약을 위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추후 분쟁을 대비해서)그냥 그만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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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이모티콘 수익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애매하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아래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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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작성시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책도 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께서 이직을 위한 경력증빙으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셨습니다.퇴사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담당업무를 기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직책의 경우도 퇴사한 직원의 요청에 따라 기재해줘도 되나요?예) 연구소 00파트 차장(부서원 총1명) -> 연구소 00파트장---------------------사실대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적어야 하며,근로자가 사실이 아닌 것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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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쓴 날짜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시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사직서에 쓴 날짜는 7/8인데 이 전에 나가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지 물어보니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합니다.회사의 갑작스런 공문과 통보로 다음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이 맞다면 제가 받거나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리며,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네. 사직서에 적혀 있는대로 7.8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그냥 출근하세요.그래서 못 나오게 하면(증거확보, 녹음)해고이니 그 때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증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이 없으니 위와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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