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식 지원에 따른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식대 실비(50퍼센트)는 임금이 아니므로,임금에서 공제하면 안 될 것입니다.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고,근로자가 제출하는 식비 영수증은 별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세무사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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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자료제출로 버스카드이용내역을 사용했는데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에 대해서 1.5배로 해서 받을거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해서 버스카드 이용내역을 받아서 제출하니 이동거리등을 제외한 것을 계산해서 제출하면그것을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산정된 값으로 1.5배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하는데 어느정도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빼고,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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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시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퇴사 결정하게 됐는데퇴직원 조항(?)중에퇴직금은 지급시까지 3개월가량 소요가 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보통은 퇴직금은 퇴사 후 15일이내 지급 아닌가요???저렇게 될 경우 이자라던가 더 받을수 있나요?----------------------------------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내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연이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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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7월16일에 계약하여 2022년 7월 15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이러면 만 1년이 된다하여 최직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네. 7.15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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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매월 급여로 지급 받은후 연차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고있는 격일제 근로자입니다.(감단직)연차를 쓸 일이 생겨서 회사에 연차 신청하려 합니다.가능한가요? 만약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 할수없나요?---------------------------------------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이 매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니참고하세요.(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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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 미지급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가 작년 11월 중순부터 의무발급으로 알고 있는데,지금까지 한번도 발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어디로 신고하고 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 검색하시거나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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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사원이 계약후2주지나고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1개월전 통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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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더 쉬라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달에 휴무말고 연차를 더 쉬라고 회사가 강요할수 있는건가요?사용안하면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있는데요.이번달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아서요.안쉬고, 연말에 돈으로 받겠다고 거부할수 있는건가요?------------------------------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아래의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강제하지 못하니,법에 맞게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인지,그냥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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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분은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와 별개로,저희 직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산정 기준 근로시간이 원래 근무한 40시간인지, 아니면 휴일근무분도 포함해 48시간인지 여쭙고자 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이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항상 8시간*시급으로 받게 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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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주민번호 못 준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불리한 사람은 월급을 지급하는 사람인건가요?월급 받는 입장에서도 소득신고를 거부하는게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월급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근로분에 대해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당할 수 있습니다.소득신고 관련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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