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의무 미지급 신고절차
급여명세서가 작년 11월 중순부터 의무발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발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하고 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요지에 위 법 내용을 기초로 주장하고 싶은 바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작년 11월 중순부터 의무발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발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하고 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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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청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작년 11월 중순부터 의무발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발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하고 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 검색하시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하고 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의 미교부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라는 내용으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진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센터에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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