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퇴직금.연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일하는사람입장에서는 불리한조건이아닌가싶은데 이렇게 해도되는것인지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듣고싶습니다------------소속이 달라진다면 당연한 것입니다.임금을 지급하는 주체, 근로자가 사용종속되는 주체(사용자)가 달라지면이전 회사는 퇴사를 하는 것이고,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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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상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근무) 주 40시간한달계약이면 상용직 아닌가요??일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루 처리된다는데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일용직으로 처리된게 문제가 될까요?------------------------------네. 그렇습니다.한달 이상 계약되었다면,상용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계약직입니다.추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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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질문 회사내규 병역특례업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그 날들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그냥 쉬는 날입니다.(유급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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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공휴일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합계 2.5배입니다.6.1에 쉬는 근로자라면, 위에서 처럼 1배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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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이 안 된 시점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계산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입사 1달 채우고 (입사 1/1 - 퇴사 1/31)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0개 입니다. 2.1까지는 재직해야 1개 발생합니다.(한달 + 1일을 재직해야 함)2) 입사 1달 못 채우고 퇴사시 잔연연차 갯수는 없는거죠 ?네. 0개입니다. 그리고 한달을 채워도 위와 같이 0개입니다.3) 입사 1달 지나서( 입사 1/1 - 퇴사 2/15)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1월간 개근했다면, 1개 발생합니다.4) 그리고 입사시 연차갯수 계산할때, 2년차까지 당신은 26개를 쓸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 한달뒤부터 1년차까지는 11개를 쓸수 있고, 안 쓴 연차는 누적이월되어 다음해 15개에 플러스 되어 사용할수있다 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일과 발생개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면 될 것입니다.(발생한 날부터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지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그리고 입사 한달 뒤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를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발생한 것은 바로 1개씩 사용할 수도 있고,모아서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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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도 8월 10일 입사자인데 연차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9.10 , 21.10.10 ~~ 22.7.10 까지2) 22.1.1 : 15*(144/365)개 한꺼번에 발생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5.1.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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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적인 외 사적지시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 : 이런건 뭐 신고할 수 없나요?? 참고로, 택시비는 지원해줬어요...-----------------------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생각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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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근무자는 추가로 1.5배 받습니다. 합계 2.5배 받습니다.비번인 자는 위의 유급처리 1배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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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 요구와 절차, 그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에 근거하여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 양쪽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등을 내릴 것입니다.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장이 여러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형사처벌되며,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전에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1000만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남는 금액에 대해서 사장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민사소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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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떤 서류를 쓰게 되나요? 싸인 해도 되나요?그리고 유급 휴가 받는 중 제가 다른데로 취업해서퇴사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평균임금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휴업중에는 현 회사에 재직중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를 한다면, 현 회사에서의 휴업수당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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