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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고라니194

순수한고라니194

22.05.27

입사 1년이 안 된 시점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계산 ?

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가 안 된 시점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궁금 합니다.

1) 입사 1달 채우고 (입사 1/1 - 퇴사 1/31)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

2) 입사 1달 못 채우고 퇴사시 잔연연차 갯수는 없는거죠 ?

3) 입사 1달 지나서( 입사 1/1 - 퇴사 2/15)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4) 그리고 입사시 연차갯수 계산할때, 2년차까지 당신은 26개를 쓸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아니면 입사 한달뒤부터 1년차까지는 11개를 쓸수 있고, 안 쓴 연차는 누적이월되어 다음해 15개에 플러스 되어 사용할수

있다 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5) 그리고 입사 한달 뒤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를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로 좋은 하루 되실 거에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2.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발생

      2. 그렇습니다.

      3. 1일 발생합니다.

      4. 후자로 알려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5.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일씩 사용해도 되고 여러달분을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없습니다.

      2.없습니다.

      3.1개입니다.

      4.11개와 15개는 별개이고,11개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단 당사자간합의시 다음해로 이월 사용도 가능합니다.

      5.연차가 있다면 근로자 자유사용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달 채우고 (입사 1/1 - 퇴사 1/31)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

      0개 입니다. 2.1까지는 재직해야 1개 발생합니다.

      (한달 + 1일을 재직해야 함)

      2) 입사 1달 못 채우고 퇴사시 잔연연차 갯수는 없는거죠 ?

      네. 0개입니다. 그리고 한달을 채워도 위와 같이 0개입니다.

      3) 입사 1달 지나서( 입사 1/1 - 퇴사 2/15)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1월간 개근했다면, 1개 발생합니다.

      4) 그리고 입사시 연차갯수 계산할때, 2년차까지 당신은 26개를 쓸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아니면 입사 한달뒤부터 1년차까지는 11개를 쓸수 있고, 안 쓴 연차는 누적이월되어 다음해 15개에 플러스 되어 사용할수

      있다 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일과 발생개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면 될 것입니다.

      (발생한 날부터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지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그리고 입사 한달 뒤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를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발생한 것은 바로 1개씩 사용할 수도 있고,

      모아서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달 채우고 (입사 1/1 - 퇴사 1/31)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

      >> 2.1.에 1일 발생하나, 1.31.까지 근무하고 2.1.에 퇴사시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입사 1달 못 채우고 퇴사시 잔연연차 갯수는 없는거죠 ?

      >> 네

      3) 입사 1달 지나서( 입사 1/1 - 퇴사 2/15)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 2.1.에 1일이 발생합니다.

      4) 그리고 입사시 연차갯수 계산할때, 2년차까지 당신은 26개를 쓸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한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아니면 입사 한달뒤부터 1년차까지는 11개를 쓸수 있고, 안 쓴 연차는 누적이월되어 다음해 15개에 플러스 되어 사용할수

      있다 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5) 그리고 입사 한달 뒤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를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

      >>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5.28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 입사 1달 채우고 (입사 1/1 - 퇴사 1/31)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

      - 연차는 다음 날 근로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2) 입사 1달 못 채우고 퇴사시 잔연연차 갯수는 없는거죠 ?

      - 네

      3) 입사 1달 지나서( 입사 1/1 - 퇴사 2/15)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 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합니다.

      4) 그리고 입사시 연차갯수 계산할때, 2년차까지 당신은 26개를 쓸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아니면 입사 한달뒤부터 1년차까지는 11개를 쓸수 있고, 안 쓴 연차는 누적이월되어 다음해 15개에 플러스 되어 사용할수

      있다 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직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5) 그리고 입사 한달 뒤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를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

      -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없습니다.

      3. 1개입니다.

      4. 알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5. 원칙적으로 상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달 채우고 (입사 1/1 - 퇴사 1/31)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

      ☞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2) 입사 1달 못 채우고 퇴사시 잔연연차 갯수는 없는거죠 ?

      ☞네

      3) 입사 1달 지나서( 입사 1/1 - 퇴사 2/15)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 그리고 입사시 연차갯수 계산할때, 2년차까지 당신은 26개를 쓸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입사 한달뒤부터 1년차까지는 11개를 쓸수 있고, 안 쓴 연차는 누적이월되어 다음해 15개에 플러스 되어 사용할수

      있다 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

      ☞반드시 알려줄 필여는 없습니다.

      5) 그리고 입사 한달 뒤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를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

      ☞연차가 있다면 원하는 날에 모두 사용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만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월 개근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만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1.부터 2.15.까지 근무 시 1월 개근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중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하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