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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거미154
얌전한거미15422.05.27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 질문

안녕하세요.

21년도 8월 10일 입사자인데 연차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21년도분 연차 (~21' 12/31까지 사용)

: 매달 만근시 1개씩 월차 생김 --> 9/10/11/12월분 월차 1개씩 생성

22년도 (~22' 12/31까지 사용)

: 매달 만근시 생기는 월차 + 21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비례연차 생성

22' 1/2/3/4/5/6/7월분 연차 + 15x(작년 근무일수/365)에 해당하는 비례연차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인사팀에서는 올해 생기는 연차는 없고 땡겨쓸수는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남깁니다.

아래는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25. 년차 유급 휴가

25.1. 회사는 1개월간 근속하여 소정의 근로일에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 시 는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5.2. 근속기간이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한도는 25일로 정한다.

25.3.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년 동안 8할 출근 시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 만큼 15일에서 공제한다.

25.4.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 있도록 한다.

25. 5. 유급휴가의 부여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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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6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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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도 8월 10일 입사자인데 연차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9.10 , 21.10.10 ~~ 22.7.10 까지

    2) 22.1.1 : 15*(144/365)개 한꺼번에 발생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5.1.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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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년도 8월 10일 입사자인데 연차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21년도분 연차 (~21' 12/31까지 사용)

    : 매달 만근시 1개씩 월차 생김 --> 9/10/11/12월분 월차 1개씩 생성

    22년도 (~22' 12/31까지 사용)

    : 매달 만근시 생기는 월차 + 21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비례연차 생성

    22' 1/2/3/4/5/6/7월분 연차 + 15x(작년 근무일수/365)에 해당하는 비례연차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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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현재까지 최대 14.9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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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1.8.10.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만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시점에서 2021.8.10.~2021.12.31.기간에 대하여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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