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 질문
안녕하세요.
21년도 8월 10일 입사자인데 연차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21년도분 연차 (~21' 12/31까지 사용)
: 매달 만근시 1개씩 월차 생김 --> 9/10/11/12월분 월차 1개씩 생성
22년도 (~22' 12/31까지 사용)
: 매달 만근시 생기는 월차 + 21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비례연차 생성
22' 1/2/3/4/5/6/7월분 연차 + 15x(작년 근무일수/365)에 해당하는 비례연차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인사팀에서는 올해 생기는 연차는 없고 땡겨쓸수는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남깁니다.
아래는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25. 년차 유급 휴가
25.1. 회사는 1개월간 근속하여 소정의 근로일에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 시 는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5.2. 근속기간이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한도는 25일로 정한다.
25.3.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년 동안 8할 출근 시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 만큼 15일에서 공제한다.
25.4.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 있도록 한다.
25. 5. 유급휴가의 부여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6일 정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도 8월 10일 입사자인데 연차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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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9.10 , 21.10.10 ~~ 22.7.10 까지
2) 22.1.1 : 15*(144/365)개 한꺼번에 발생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5.1.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년도 8월 10일 입사자인데 연차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21년도분 연차 (~21' 12/31까지 사용)
: 매달 만근시 1개씩 월차 생김 --> 9/10/11/12월분 월차 1개씩 생성
22년도 (~22' 12/31까지 사용)
: 매달 만근시 생기는 월차 + 21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비례연차 생성
22' 1/2/3/4/5/6/7월분 연차 + 15x(작년 근무일수/365)에 해당하는 비례연차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현재까지 최대 14.9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1.8.10.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만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시점에서 2021.8.10.~2021.12.31.기간에 대하여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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