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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거미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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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7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 질문

안녕하세요.

21년도 8월 10일 입사자인데 연차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21년도분 연차 (~21' 12/31까지 사용)

: 매달 만근시 1개씩 월차 생김 --> 9/10/11/12월분 월차 1개씩 생성

22년도 (~22' 12/31까지 사용)

: 매달 만근시 생기는 월차 + 21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비례연차 생성

22' 1/2/3/4/5/6/7월분 연차 + 15x(작년 근무일수/365)에 해당하는 비례연차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인사팀에서는 올해 생기는 연차는 없고 땡겨쓸수는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남깁니다.

아래는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25. 년차 유급 휴가

25.1. 회사는 1개월간 근속하여 소정의 근로일에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 시 는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5.2. 근속기간이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한도는 25일로 정한다.

25.3.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년 동안 8할 출근 시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 만큼 15일에서 공제한다.

25.4.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 있도록 한다.

25. 5. 유급휴가의 부여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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