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직장에서 3개월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4개월 일한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이전 직장과 현 직장만으로 가능하면2곳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전전 직장도 합산해야 180일이 된다면,3곳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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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1일과6월9일은 법적 공휴일로 유급휴무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6월1일과 9일 쉴테니 그주 토요일에 근무하라고 합니다. 근데 특근(1.5)이 아닌 평일처럼 정상근무 하라고 하네요..그날이 무슨 의리의 날이라면서 그날 근무는 의무적으로 하라는데요 제가 손해보는것 같아서 싫다고 하면 그만두라고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 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러므로, 토요일 근로는 이 날 쉬는 것과 무관합니다.다만, 유급휴일에 쉬게 되면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연장근로여부는 실 근무시간으로 판단)1배만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토요일 근로는 무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1배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청구하세요.그만두라고 하면 해고하는 것이냐고 되묻고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스스로 그만두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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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전세 목적 1회 매매 목적 1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각각 구분되어 있으므로, 둘 다 가능할 것입니다.전세자금의 경우만 1회로 한정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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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정확하게 2달만 근무하고(개근) 퇴사를 했다면, 연차수당은 1개만 지급해도 됩니다.2달 + 1일 근무했을 때, 2개 발생합니다.네.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합니다.1일이라도 결근하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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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도 일했는데 주휴수당에서 4대보험 공제하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2년 7개월중 2년을 매일 출근했다고 가정할경우 줏휴수당에서 2년 7개월치 4대보험을 공제한다고 했을경우 주휴수당을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주휴수당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못합니다.법에 근거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사업주가 4대보험에 소급가입한다면,일단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추후 50퍼센트 가량을(그중 산재보험료는 제외) 근로자에게 민사소송해야 하는데,전액부담 때문에 소급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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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을 40일 일했는데 쉬는시간이 1분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만두고싶은데 계약서에 통보후 1달뒤 퇴사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2주까지는 버티겠는데 상사랑 불편해서 어찌할지모르겠어요1. 만약 2주만에 퇴사하면 벌금, 징역인가요?2. 그동안 휴게시간 없이 노동시킨 회사는 잘못이 없나요?-----------------------그렇지 않습니다.퇴사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미부여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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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일찍 끝난다고 추가로 근무를 더 주겠다는 상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간급이기 때문에 해당 퇴근 시간을 준수해 준다면,문제되지는 않습니다.과다 업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사권자에 보고)만약에 아래에 해당한다면,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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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기간이 일주일이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실업급여 수급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10일 계약직이면 신청하지 못하나,그렇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해고를 당했다면,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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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시 급여 인상 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3개월 뒤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퇴직금은 이전 연봉으로 계산이 되나요?이전엔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인상된 연봉으로 월급을 받을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연봉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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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미지급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문의해보니 회사에 자금이 부족해서 못 넣었다. 나중에 퇴사할 때 일괄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해당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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