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미작성시 급여 인상 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 해 연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럴 경우 3개월 뒤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이전 연봉으로 계산이 되나요?
이전엔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 해 연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럴 경우 3개월 뒤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이전 연봉으로 계산이 되나요?
→ 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귀 질의의 상황의 경우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계약하고 지급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3개월 뒤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이전 연봉으로 계산이 되나요?
이전엔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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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인상된 연봉으로 월급을 받을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하는 것이 아닌,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동안 인상된 급여로 지급받았다면 인상된 급여로 퇴직금이 발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을 통해 실제 인상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봉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이전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낮게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봉계약서 미작성은 회사의 귀책사유이고, 이미 지급된 임금이체내역,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연봉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3개월 뒤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이전 연봉으로 계산이 되나요?
이전엔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른연봉으로 지급된 입금내역및 급여명세서가 존재하는 바,
해당근거자료로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요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의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인상되어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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