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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할미새121
우아한할미새121
22.05.25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요청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마케팅 업무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재무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5월부터 영업으로 직무가 변경되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성과가 나지 않고, 제 직무와 맞지 않아 업무를 지속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1. 이로 인해 회사가 퇴직(퇴사)를 권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2.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것에 대한 대화내용이나 녹음자료 (마케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리자 또는 대표의 인정)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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