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마케팅 업무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재무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5월부터 영업으로 직무가 변경되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성과가 나지 않고, 제 직무와 맞지 않아 업무를 지속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1. 이로 인해 회사가 퇴직(퇴사)를 권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2.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것에 대한 대화내용이나 녹음자료 (마케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리자 또는 대표의 인정)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