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요청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마케팅 업무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재무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5월부터 영업으로 직무가 변경되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성과가 나지 않고, 제 직무와 맞지 않아 업무를 지속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1. 이로 인해 회사가 퇴직(퇴사)를 권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2.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것에 대한 대화내용이나 녹음자료 (마케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리자 또는 대표의 인정)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나 근로조건 저하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로 인해 회사가 퇴직(퇴사)를 권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타당성 없는 보직 변경 등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없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위 자료들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신청 전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조건이 달라졌고 이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여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는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직무변경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로 인해 회사가 퇴직(퇴사)를 권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진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어서 기존 임금보다 30퍼센트 이상(2개월 이상) 적어졌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로 인해 회사가 퇴직(퇴사)를 권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 업무변경에 동의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것에 대한 대화내용이나 녹음자료 (마케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리자 또는 대표의 인정)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는 자발적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당전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이로 인해 회사가 퇴직(퇴사)를 권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 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2.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것에 대한 대화내용이나 녹음자료 (마케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리자 또는 대표의 인정)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근로조건이 낮아져야 하는데, 임금 변동이 없다면 업무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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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로 인해 회사가 퇴직(퇴사)를 권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업무상 위와같은 직무변경은 사업주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가 이를 수행하지 못해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해 임금저하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조건 불충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문의하신 근무조건에 관한 내용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업무의 변경은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의 변경으로 근무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악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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