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은 아래같이 발생합니다.연초 1.1에도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비례하여), 발생하니 회사에 알리세요.참고하세요.예) 입사일 21.7.1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8.1 , 21.9.1 ~~ 22.6.1 까지2) 22.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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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차량 보험미등록 해놓고 한참을나중에야 저보고 가입하라하고.. 기타 등등.. 정말 참고참다 화가나서 당일 퇴사 전달을하였습니다 제가 부당한 행동을 하는걸까요?------------------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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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후 해고 통보 부당해고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사라는 직함이 있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여러 판단지표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 사건은 난이도가 있는 사건입니다.(미등기 이사라는 점, 4대보험 가입했다는 점은 유리한 요인,근태가 자유로웠다는 점은 오히려 불리한 요인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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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개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2.15 입사자가 2022.6.9 퇴사예정입니다.입사일기준을 따르고 있고 2021년도 연차까지는 다 사용하셨고 2022년 2월 15일이후 다시 17개가 발생하지만 6월달에 퇴사하는경우 남은 연차는 몇개라고 계산해야하는지요?------------------------------------네. 22.2.15에 발생한 17개를 퇴사전까지,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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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해서 일을 더 할수 없다고 생각해서....혹시 회사에 알리지않고 자발적 퇴사로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냥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임신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데,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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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퇴사권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회사가 너무 힘드니 나가라 하게 되면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적절한 퇴직 위로금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합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합의되어 퇴직하면 권고사직)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1년까지 하고 재계약을 못해주겠다 하면 온라인 계약서에 기간이 없으니 정리해고 처리와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추가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으므로, 무기계약입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를 당하나, 1번의 권고사직 처리하나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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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부분을 법령으로 확인할 내용을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근로기준법엔 연장수당 지급에 대한 얘기만 있지, 포괄임금제에 관련한 내용은 없어서 여쭤봅니다.----------------------최저임금법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괄약정한 근로계약서라면,9160원 기준으로 최소한한달 세전 263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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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차수당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 부여.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전체기간 최대 57개 발생함.참고하세요.(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 청구 가능함)- 입사일: 2018.07.09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퇴사일: 2022.05.31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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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콜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총 8시간을 근무하는데요8시간 근무자한테 휴게시간이 얼마나 진행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또한 알려주신 시간에 대하여 진행하지 않은 회사는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네.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전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7.5시간 근로이므로, 아래 규정을 준수하게 됩니다.(전체 9시간인 경우에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함. 9시~18시)30분 휴게시간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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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쓰고 6시 이후근무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모두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냥 근로시간에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연장근로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반차를 사용하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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