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부족으로 혼자서 감당하다 다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번주 또 촬영이 있네요 나 못해 안해요 할순 없잖아요 대체 뭐라말해야 쉴수 있을까요병원비가 벌써 15만원이 넘엇습니다 그만두기도 쉽지않습니다 답답하네요------------------근로자가 근로를 하다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다면,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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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후 재입사 건에 대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 6월 부터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재 입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네.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는 것이므로취업을 다시 하게 되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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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입퇴사시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당일 근무 후(8시간) 다음날 아침에 퇴사 의사를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1일치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무조건 지급해야하는지요?------------------------------------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고소를 한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니,못마땅하시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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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무급휴일이나 출근을 하지 않았을경우 교통비는 일할계산하는 경우와6시 이전에 출근하는 날이 매번 달라 월 조식비 지급이 매번 다른 차량기사의 경우 둘다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실비로 지급된다는 내용이므로,교통비, 조식비 모두 임금이 아닙니다.평균임금 계산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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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은 아래같이 발생합니다.연초 1.1에도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비례하여), 발생하니 회사에 알리세요.참고하세요.예) 입사일 21.7.1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1.8.1 , 21.9.1 ~~ 22.6.1 까지2) 22.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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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차량 보험미등록 해놓고 한참을나중에야 저보고 가입하라하고.. 기타 등등.. 정말 참고참다 화가나서 당일 퇴사 전달을하였습니다 제가 부당한 행동을 하는걸까요?------------------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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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후 해고 통보 부당해고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사라는 직함이 있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여러 판단지표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 사건은 난이도가 있는 사건입니다.(미등기 이사라는 점, 4대보험 가입했다는 점은 유리한 요인,근태가 자유로웠다는 점은 오히려 불리한 요인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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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개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2.15 입사자가 2022.6.9 퇴사예정입니다.입사일기준을 따르고 있고 2021년도 연차까지는 다 사용하셨고 2022년 2월 15일이후 다시 17개가 발생하지만 6월달에 퇴사하는경우 남은 연차는 몇개라고 계산해야하는지요?------------------------------------네. 22.2.15에 발생한 17개를 퇴사전까지,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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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해서 일을 더 할수 없다고 생각해서....혹시 회사에 알리지않고 자발적 퇴사로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냥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임신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데,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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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퇴사권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회사가 너무 힘드니 나가라 하게 되면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적절한 퇴직 위로금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합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합의되어 퇴직하면 권고사직)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1년까지 하고 재계약을 못해주겠다 하면 온라인 계약서에 기간이 없으니 정리해고 처리와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추가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으므로, 무기계약입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를 당하나, 1번의 권고사직 처리하나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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