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저평가로 해고 당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 안해준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니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전 회사 경력이 있어서 조건에는 부합합니다)--------------------네. 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10일내 제출해야 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려면 실업급여 신청은 잠시 보류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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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직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됩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참고하세요.위반시 부당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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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청구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9.03.19 / 퇴사일: 2022.05.31-----------------------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아래와 같이 전체기간 최대 57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는 연말전에 퇴직하므로, 사용촉진대상이 아닙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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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이 한달 근무후 월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차수당=연차수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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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 30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근로계약서를 안써주시는 상태면 퇴사시 30일전에 통보 없이 바로 그만둬도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30일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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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달사이 겹치는 주 연장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이게 달로 때어서 보면 3월은 마지막 주는 4일만 일했고4월 첫째 주는 2일만 일했으니 연장근로를 안줘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1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라면,3월달은 정상적인 한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4월달은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으므로,정상적인 4월달 한달 급여에 + 8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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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시) 2년 6개월의 근무자의 경우1년차 11개 / 2년차 15개 / 3년차 15개 발생 = 총 41개 발생1년차 11개 소진 / 2년차 5개 소진 / 3년차 5개 소진 = 총 21개 소진잔여연차 20개--------------------매달 연차수당이 1개씩 포함되어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1년 기준으로 12개씩은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분과 비교해보면,(남아있는)청구할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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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먼저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거부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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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아래와 같이 전체 최대 57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퇴직금도 3년 1달치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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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한 해고 및 마지막 월급삭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줘도 되나요?---------------------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무노동무임금이므로, 근로 미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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