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근무환경
1) 급여 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2) 근로계약서/급여명세상 급여항목에 연차수당이 있고 통상시급*8시간 만 적혀있음
3) 근로계약서 상 상기 2항 외 별도의 연차 관련된 내용은 없음
4) 연차사용은 정말 본인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것이 아닌 이상 나름 자율적으로 사용
5) 별도의 촉진제 처럼 서면으로 공지는 없으며
구두로 '우리 회사는 연차 안쓰면 소멸 되니, 알아서 잘 써라' 라는 말 만 가끔 한번씩 함 (1년 2~3회?)
예시) 2년 6개월의 근무자의 경우
1년차 11개 / 2년차 15개 / 3년차 15개 발생 = 총 41개 발생
1년차 11개 소진 / 2년차 5개 소진 / 3년차 5개 소진 = 총 21개 소진
잔여연차 20개
3년차 잔여연차인 10개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기간으로 봤을 때 남은 2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