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직시 연차 수당 청구 관련해 헷갈리는 사항이 있어 여쭙습니다.
입,퇴사일이 아래와 같을 경우에 총 며칠분의 연차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업무 특성상 연차 소진 후 퇴사가 어려워 가능한 일수 전부 청구하려 합니다. *퇴사일 조정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 입사일: 2019.03.19 / 퇴사일: 2022.05.31
-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 부여.
- 올해 16개 부여되었고, 4개 사용하여 총 12개 남음.
-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연차휴가 총 38.5일 사용 (공가, 유급 별도연중휴가 매년 4일씩 제외하고 38.5일)
- 회사 연차촉진제도 있음 (22년도는 아직 촉진 메일 안 왔고, 21년 내역 찾아보니 지정연차 6일 촉진 알람이 있었습니다. 작년 꺼인데도 수당 청구시 6일분 제외될까요?)
상기와 같을 때, 총 청구 가능 연차일이 궁금합니다. 18.5일이 맞을까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