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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가오리289
선량한가오리28922.05.23

퇴직 시 연차 수당 청구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직시 연차 수당 청구 관련해 헷갈리는 사항이 있어 여쭙습니다.

입,퇴사일이 아래와 같을 경우에 총 며칠분의 연차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업무 특성상 연차 소진 후 퇴사가 어려워 가능한 일수 전부 청구하려 합니다. *퇴사일 조정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 입사일: 2019.03.19 / 퇴사일: 2022.05.31

-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 부여.

- 올해 16개 부여되었고, 4개 사용하여 총 12개 남음.

-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연차휴가 총 38.5일 사용 (공가, 유급 별도연중휴가 매년 4일씩 제외하고 38.5일)

- 회사 연차촉진제도 있음 (22년도는 아직 촉진 메일 안 왔고, 21년 내역 찾아보니 지정연차 6일 촉진 알람이 있었습니다. 작년 꺼인데도 수당 청구시 6일분 제외될까요?)

상기와 같을 때, 총 청구 가능 연차일이 궁금합니다. 18.5일이 맞을까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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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9.03.19 / 퇴사일: 2022.05.31

    -----------------------

    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직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아래와 같이 전체기간 최대 57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전에 퇴직하므로, 사용촉진대상이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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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완료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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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3.19. ~ 2020.03.18. : 11개

    2020.03.19. ~ 2021.03.18. : 15개

    2021.03.19. ~ 2022.03.18. : 15개

    2022.03.19. ~ : 16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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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0년 3월 19일에 15일, 2021년 3월 19일에 15일, 2022년 3월 19일에 16일

    합계 57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12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53일

    입사일 기준을 적용

    57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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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9년 3월 19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2.8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57개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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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57일)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52.84)일 보다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바, 2021년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다면 6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포함한 총 44.5일을 차감한 나머지 12.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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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촉진을 하게 될 경우라면 기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 연차가 발생할 때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3월 19일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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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고, 회계연도 도입 사업장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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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연차촉진제도 있음 (22년도는 아직 촉진 메일 안 왔고, 21년 내역 찾아보니 지정연차 6일 촉진 알람이 있었습니다. 작년 꺼인데도 수당 청구시 6일분 제외될까요?)


    촉진제도에 따라서 해당 6일을 쉬었다면 제외해야하나,

    해당6일 근무하는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입사일이 유리할 것인 바, 입사일기준 총연차에서 사용갯수 제외하고, 6일분은 위에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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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최대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 시 연차휴가 사용계획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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