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7.7.19 입사2022.7.18까지 근무하고 2022.7.19일자로 퇴사시내년 생성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연중 퇴사시에는 내년 연차에 대해서는 아예 받을수 없는건가요?매년 연차는 소진했고 올해 생긴 연차는 12개 남이있는데 수당으로 받을 예정입니다---------------------------일단 15개가 아닙니다.17개입니다.22.7.19일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22.7.18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0개입니다.그러므로, 가능하시다면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결론 : 5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추가 발생분 없음.5년 +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17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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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소급임금 반영 방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 4월 퇴사자의 경우 21년 연장수당 등은 21년 급여대장에 각각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22년 퇴사월 급여대장에 몰아서 반영해도 되나요?------------------최근에 실제 지급하게 된다면,최근 급여대장에 한꺼번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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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것처럼 전체기간 최대 132개 발생했으니(그동안 사용분+그동안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 지급해주면 될 것입니다.2014-01-20 입사15.1.20 : 연차휴가 15개 발생16.1.20 : 연차휴가 15개 발생17.1.20 : 연차휴가 16개 발생18.1.20 : 연차휴가 16개 발생19.1.20 : 연차휴가 17개 발생20.1.20 : 연차휴가 17개 발생21.1.20 : 연차휴가 18개 발생22.1.20 : 연차휴가 18개 발생2022-05-31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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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주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주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차피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하므로,나중에 소급가입하시고,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4대 보험 등록을 계약직으로 등록해주신다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계약직으로 등록하면 됩니다.3. 그 밖에 최소 202x년 x월 x일까지는 4대 보험 등록되는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등 개인적으로 염두 해두어야 할 부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회사에서 더이상 재계약하지 않는다면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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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취득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건강(요양),산재,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한 점 알고 있습니다.---------------------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나중에 기존 회사 상실신고 후에 취득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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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승인을 안해주는데 결재 올려놓고 안나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4월25일에 결재가 된 상태이고.(6월1일퇴사시점)기존에 27 30 31연차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유없이 반려요청하여 나머지 전부를 사용하고 가려는데이 또한 결재를 안해주는 상황이네요.연차 남은 개수로 따져봤을 때 당장 내일부터 5.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결재승인안나도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있을까요?-------------------연차휴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면,연차휴가 처리가 아니라 무단 결근처리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연차휴가 처리해준다면 다행)다만, 연차처리되지 못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은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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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자발적 퇴사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고용센터 상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용직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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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무단결근한 상황인데 3자대면 요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아직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란 식의 내용의 협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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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 중 주휴시간 계산법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연장근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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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으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여러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하나요?이중,삼중 여러회사 근무시간 조절 및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요.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취업은 근로자 마음입니다.다만, 현 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반한다면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므로, 먼저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금지 규정이 있다면사전에 허가를 받고 겸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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