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 12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그런데 사장이 제 근무의 대체자를 채용해그 전주인 6월 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응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나요??--------------------------------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그러나 해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일 것입니다.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이것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입니다.해고에 해당하면 위의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나 권고사직은 미발생합니다.사장이 그만두라고 했을 때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거부의사를 밝히고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녹음, 카톡,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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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개월 2주 정도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만 본다면 1년이 넘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50세 미만)이 적용되어 150일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나요?-----------------네. 퇴사후 입사일이 3년의 공백기간을 가지지 않는다면,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합니다.1년 이상이 된다면, 소정급여일수는150일(50세미만), 180일(50세이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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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네. 1. 일단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 월급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이와 별개로, 해고일로 3개월 내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 및 원하면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노무사와 상의하여 위 내용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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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 초에 이번달 말 까지 다니고 퇴사하고 싶다고 해도되는건가요?또 만약 후임이 안구해지면 6월말까지만 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도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 다녀야하나요?----------------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도의적인 부분입니다.반드시 더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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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중에도 출근이 인정되어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네. 맞습니다.복직한 현재 17개정도의 연차가 생긴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8월 급여시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만약 받을수 있는데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21.8.2에 발생한 17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2.8.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22.8.2에 17개 연차휴가가 또 발생했습니다.(앞으로 1년간 사용)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셔야 할 것입니다.2016년도 8월2일 입사17.8.2 : 연차휴가 15개 발생18.8.2 : 연차휴가 15개 발생19.8.2 : 연차휴가 16개 발생20.8.2 : 연차휴가 16개 발생21.8.2 : 연차휴가 17개 발생22.8.2 : 연차휴가 17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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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정규직퇴사후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 동일사업장에서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7-8월 2달 계약직으로 일 한 후 계약만료가 됬을때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5년이 넘었으므로(무기계약이므로),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그 이유를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2. ★ 만약 계약직 2달 할 경우 9시 출근 - 6시 퇴근이 아닌, 유동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임금 변동도 있을 예정인데, 상관없을까요?근로시간이 주40시간 보다 적으면 1일 구직급여액도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주40시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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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ㅜ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식사시간1시간포함해서 7시간씩주5일근무했을때기본급 1.550.000원이였습니다주휴수당같은거 법적인 그런거..다챙기구요여기서 주6일로 바꾸게되면---------------------------네. 휴게시간 제외하면 하루 근로시간 6시간인가요?그렇다면, 선생님은 주30시간,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56시간이며, 월급을 나누면 시급은 9,936원입니다.(30+6)*4.345=156시간그러므로, 시급은 동일하고 근로일만 1일 더 늘어나서 주36시간을 근무한다면(36+36/5)*4.345*9936원=1,865,027원이므로세전으로 이 금액은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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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70% 지급시 4대보험 신고시 최저시급이하로 해도 무방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최저시급 이하로 나오는데 위 금액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아님 "시용기간 중 급여는 본채용 시 급여액의 70%로 한다.--------------------수습기간의 급여를 당사자간 원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본 임금의 70퍼센트 지급도 가능),그 금액은 항상 최저임금 90퍼센트는 되어야 합니다.즉, 주40시간 근로자의 수습기간 임금은 1914440*0.9= 1722996원 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세전임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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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해줘야하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의 육아휴직을 신청해주려다 보니 기간제 2년이 넘는 시점이 되는데 기간제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가능한지요?-----------------계약기간이 2년이라면,육아휴직을 보내는 중에 2년을 초과하면,자동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기간을 고려해서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한다면,무기계약이 되므로, 육아휴직을 끝내고 근로자가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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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강제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 oo 고객센터 상담관련 업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무조건 업무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기준입니다.채용공고문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아닙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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