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209시간 근로소정시간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다릅니다. 209시간이 아닙니다.4일근무 1일 휴무 1일 유급휴일 형태라면한달 평균 20.28일을 근무하게 됩니다.주휴일 포함하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97시간입니다.기본급을 197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되니,이 시급(통상시급)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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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복직명령서 이후 출근 안할시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복직일에 출근 안한 기간도 포함하고 결근처리된 임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인지요 ??-------------------네.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므로,무급처리된 날들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 산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단,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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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문의입니다 4대보험 전체 말고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문의 입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전체 가입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나요?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일용직 3.3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4대보험 전체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합니다.그리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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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이직확인서를 증거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선생님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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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 12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그런데 사장이 제 근무의 대체자를 채용해그 전주인 6월 7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그것을 응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나요??--------------------------------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그러나 해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일 것입니다.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이것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입니다.해고에 해당하면 위의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나 권고사직은 미발생합니다.사장이 그만두라고 했을 때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거부의사를 밝히고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녹음, 카톡,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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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개월 2주 정도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만 본다면 1년이 넘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50세 미만)이 적용되어 150일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나요?-----------------네. 퇴사후 입사일이 3년의 공백기간을 가지지 않는다면,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합니다.1년 이상이 된다면, 소정급여일수는150일(50세미만), 180일(50세이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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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네. 1. 일단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 월급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이와 별개로, 해고일로 3개월 내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 및 원하면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노무사와 상의하여 위 내용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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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월 초에 이번달 말 까지 다니고 퇴사하고 싶다고 해도되는건가요?또 만약 후임이 안구해지면 6월말까지만 하고 싶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도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 다녀야하나요?----------------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도의적인 부분입니다.반드시 더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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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중에도 출근이 인정되어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네. 맞습니다.복직한 현재 17개정도의 연차가 생긴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8월 급여시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걸까요?만약 받을수 있는데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을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21.8.2에 발생한 17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2.8.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22.8.2에 17개 연차휴가가 또 발생했습니다.(앞으로 1년간 사용)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셔야 할 것입니다.2016년도 8월2일 입사17.8.2 : 연차휴가 15개 발생18.8.2 : 연차휴가 15개 발생19.8.2 : 연차휴가 16개 발생20.8.2 : 연차휴가 16개 발생21.8.2 : 연차휴가 17개 발생22.8.2 : 연차휴가 17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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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정규직퇴사후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 동일사업장에서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7-8월 2달 계약직으로 일 한 후 계약만료가 됬을때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5년이 넘었으므로(무기계약이므로),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그 이유를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2. ★ 만약 계약직 2달 할 경우 9시 출근 - 6시 퇴근이 아닌, 유동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임금 변동도 있을 예정인데, 상관없을까요?근로시간이 주40시간 보다 적으면 1일 구직급여액도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주40시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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