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정후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장이 사정이 어렵다고 분할납부하겠다해서 지불 분할각서를 받고 취하를 해주겠다 하였습니다노동부 감독관님 말로는 다시 재진정을 할수있다는데 돈 다 못받으면 다시 재진정 넣고싶은데취하서를 쓸때 어떻게 써야 다시 재진정 넣을수있고 형사처벌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다시 재진정한다해서 형사처벌 안받고 소액체당금 못받고 그러지는 않는거죠?--------------------------------네. 근로감독관님에게 취하서 양식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그 안에 원하는 내용을 넣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님이 읽어보고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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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가 심해 자진 퇴사후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닌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면담후 퇴사 일자를 회사에 맞추어 퇴사를 하였습니다.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회사 일정에 맞추어 3달동안 밑에 사람들 적응하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런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네요--------------------------네. 업무 스테레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못합니다.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고용센터와 상담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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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숙사 제공이 회사의 의무였거나관행적으로 제공되어 왔다면계속 무료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기숙사비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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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 (DC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복귀후 3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적립이 안된부분도 추가 적립을 하여 주어야 하는건지?아니면 무급으로 육아휴직기간이었던 기간만큼 공제를 하고 줘야 하는지요?-------------------무급 재직기간도 퇴직금이 발생하듯이퇴직연금도 적립되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공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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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신 사실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파견을 오게되었습니다그런데 임신 중에 출장이 불가라고 들어서일부러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거든요~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문제되지 않습니다.임신했다고 해고를 하면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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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2월 1일 입사, 22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22년 2월 1일 일자로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22년 2월 1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건지, 1월 31일 기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발생하지 않습니다.22.2.1 까지 근무하고 (2년 1일 근무) 퇴사를 해야 1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2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15개는 미발생합니다.결론: 2년 1일 근무 : 연차휴가 최대 11+15+15 발생2년 근무 : 연차휴가 최대 11+15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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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1달전 퇴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말수당을 포함해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사장님과 1년 채우기 1달전까지만 다니고 1년되는 퇴직금 1달치를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메일로 온게 좀 이상했습니다.왜냐하면, 재직기간중에 발생한 주말에 일한 부분을 1달치에 포함되서 지급하겠다는 소리엿습니다.참고로 주말에 일한 횟수는 13일 이었습니다.이럴경우 메일 받은 것을 근거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와 1달치와 13일에 해당하는 주말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퇴사로 인한 위로금과 주말 수당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해당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계속근무하시고, 나중에 별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1년 넘은 상태에서 퇴직금 +주말수당 청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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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드려요.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0개인가요?---------------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물론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지급해야 함)그리고 근로자의날(5/1), 공휴일(현충일, 명절 등과 같은) 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쉴수 있는게 아닌건가요?------------------네. 역시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약정해야 합니다.혹시 2022년 빨간날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쉴수 있는 날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약정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약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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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일부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대표님이 안써도 된대서 안썼고 보안서약서만 쓰고 퇴사했습니다.퇴직금도 한달뒤에 준다는데 이것도 안주면 어떡하죠..?이 회사 정부지원금 같은 거 받고 있어서 다니고있는 직원들은 월급 다 주고 저는 안주고있습니다.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한달 후에 준다는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14일 지나면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세요.형사처벌 압박으로 바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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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식사포함)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넘으면 0.5배 가산되며,야간시간대(22~06시)에도 0.5배 가산됩니다.중복되는 곳은 1배 가산입니다.선생님은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추가로 가산되는 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일요일 넘어간다고 일요일 근로가 아님. 시작하는 날 기준임)예) 야간근무중 1시간 휴게시간 가정.1. 금요일 18시~토요일 06시 : 근로시간 11시간, (11시간*시급) + (3시간*시급*0.5배) + (7시간*시급*0.5배)기본 + 연장 가산수당 + 야간 가산수당146,5602. 토요일18시~일요일 06시 : 동일.14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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