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 (DC형)
2019년 9월9일 입사 / 2021년 2월1일 ~ 2022년 1월31일 육아휴직 1년
2022년 2월 1일 복귀 ~ 2022년 5월3일 퇴사
DC형 매년 11월 1년 적립형 / 육아휴직중 무급이었습니다.
2019년/ 2020년 DC형으로 적립완료되었고, 육아휴직기간이던 21년도는 지급된 1월급여기준으로
11월에 11개월급여로 산정하여 1/12이 적립된 상태입니다.
복귀후 3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적립이 안된부분도 추가 적립을 하여 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급으로 육아휴직기간이었던 기간만큼 공제를 하고 줘야 하는지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산정식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월 부담금 계산방식으 :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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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복직후 3개월에 대한 부담금(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 x 1/12)도 적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복귀후 3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적립이 안된부분도 추가 적립을 하여 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급으로 육아휴직기간이었던 기간만큼 공제를 하고 줘야 하는지요?-------------------
무급 재직기간도 퇴직금이 발생하듯이
퇴직연금도 적립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공제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귀후 3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적립이 안된부분도 추가 적립을 하여 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급으로 육아휴직기간이었던 기간만큼 공제를 하고 줘야 하는지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산정식을 좀 알려주세요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므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 재직기간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제외 / 해당기간-육아휴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귀 후 3개월 근무한 부분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 12-(휴업기간의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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