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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황로252
헌신하는황로25222.05.16

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 (DC형)

2019년 9월9일 입사 / 2021년 2월1일 ~ 2022년 1월31일 육아휴직 1년

2022년 2월 1일 복귀 ~ 2022년 5월3일 퇴사
DC형 매년 11월 1년 적립형 / 육아휴직중 무급이었습니다.
2019년/ 2020년 DC형으로 적립완료되었고, 육아휴직기간이던 21년도는 지급된 1월급여기준으로

11월에 11개월급여로 산정하여 1/12이 적립된 상태입니다.

복귀후 3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적립이 안된부분도 추가 적립을 하여 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급으로 육아휴직기간이었던 기간만큼 공제를 하고 줘야 하는지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산정식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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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월 부담금 계산방식으 :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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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복직후 3개월에 대한 부담금(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 x 1/12)도 적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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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복귀후 3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적립이 안된부분도 추가 적립을 하여 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급으로 육아휴직기간이었던 기간만큼 공제를 하고 줘야 하는지요?

    -------------------

    무급 재직기간도 퇴직금이 발생하듯이

    퇴직연금도 적립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공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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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귀후 3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적립이 안된부분도 추가 적립을 하여 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급으로 육아휴직기간이었던 기간만큼 공제를 하고 줘야 하는지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산정식을 좀 알려주세요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므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 재직기간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제외 / 해당기간-육아휴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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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귀 후 3개월 근무한 부분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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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 12-(휴업기간의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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