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9일 입사 / 2021년 2월1일 ~ 2022년 1월31일 육아휴직 1년
2022년 2월 1일 복귀 ~ 2022년 5월3일 퇴사
DC형 매년 11월 1년 적립형 / 육아휴직중 무급이었습니다.
2019년/ 2020년 DC형으로 적립완료되었고, 육아휴직기간이던 21년도는 지급된 1월급여기준으로
11월에 11개월급여로 산정하여 1/12이 적립된 상태입니다.
복귀후 3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적립이 안된부분도 추가 적립을 하여 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급으로 육아휴직기간이었던 기간만큼 공제를 하고 줘야 하는지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산정식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