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드려요.
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0개인가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날(5/1), 공휴일(현충일, 명절 등과 같은) 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쉴수 있는게 아닌건가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2022년 빨간날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쉴수 있는 날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