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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2.05.16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드려요.

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0개인가요?

그리고 근로자의날(5/1), 공휴일(현충일, 명절 등과 같은) 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쉴수 있는게 아닌건가요?

혹시 2022년 빨간날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쉴수 있는 날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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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0개인가요? 그리고 근로자의날(5/1), 공휴일(현충일, 명절 등과 같은) 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쉴수 있는게 아닌건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지만,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공휴일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에 1회이상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날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나, 공휴일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와 동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5/1)은 별도의 법령에 의해 유급휴일이 부여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유급휴일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의무부여 대상이 아니며, 관공서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의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가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드려요.

    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0개인가요?

    ---------------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지급해야 함)

    그리고 근로자의날(5/1), 공휴일(현충일, 명절 등과 같은) 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쉴수 있는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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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약정해야 합니다.

    혹시 2022년 빨간날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쉴수 있는 날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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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약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0개인가요?

    네 미발생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날(5/1), 공휴일(현충일, 명절 등과 같은) 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쉴수 있는게 아닌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쉴 수 있지만, 공휴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관한 내용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날 및 주휴일은 휴일로서 보장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드려요.

    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차가 0개인가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날(5/1), 공휴일(현충일, 명절 등과 같은) 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조건 쉴수 있는게 아닌건가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2022년 빨간날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쉴수 있는 날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법정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