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채우기 1달전 퇴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말수당을 포함해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재직중인 사장님과 1년 채우기 1달전까지만 다니고 1년되는 퇴직금 1달치를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일로 온게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직기간중에 발생한 주말에 일한 부분을 1달치에 포함되서 지급하겠다는 소리엿습니다.
참고로 주말에 일한 횟수는 13일 이었습니다.
이럴경우 메일 받은 것을 근거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와 1달치와 13일에 해당하는 주말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