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인데 공휴일 있어도 주5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일까지 했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합산하면 2.5배 지급입니다.2. 선생님은 주5일 근로자이므로, 1주일에 5일 근무하시면 됩니다.주5일 근로하면 정해진 한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보다 더 근무하시면, 1번처럼 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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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씩 낮2시부터 새벽2시 주 6일정도 일하고 쉬는시간 없고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면서 가입 안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얘기 없으셨습니다. 월급은 230얘기하셨구요3월23일에 입사를 해 9일정도 일하고 3월달 월급을 646,741원을 받았습니다4월달에는 주 6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225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같은데 정직원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금액들은 말씀을 하면 줄까요?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휴게시간을 알아야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함)내용을 보충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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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급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월금 09:3018:30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있고 계약서 상에는 주급40만원, 중식제공이고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3.3%를 제한 돈을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최저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을 때 43968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이 때의 경우 여때까지 부족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신고 형태, 계약서 형태와 상관없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에 미달한다면,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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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준비시간 급여 미지급 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조장이나 반장의 감독 하에 업무 준비를 한건데, 제 생각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면담한 내용도 녹취록을 가지고있고, 출근 교통이용내역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월급 지급일에 해당 수당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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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시간 강제 변경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궁금한 점은 근로시간 강제변경으로 인해 어떠한 조치 및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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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연차사용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연차사용 통보후승인여부없이 미출근시 불이익이있을까요----------------승인이 없었다면,회사는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거부에 대해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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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주 2일소정근로시간 : 15시30분 ~ 23시(7.5시간)휴게시간 : 17시 ~ 17시30분(4시간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을 부여함)이렇게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실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시이후 지급되는 야간수당도 제외되는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휴게시간을 실제로 그렇게 부여했다면,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 아니라 7시간입니다.주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네.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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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줄때는 사직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6개월정도 다녀서 퇴직금과도 상관없는 조건입니다------------------------네. 퇴직금과 상관없다면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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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직장 대형마트 입니다.퇴사시 달에 실제 출근 일수 15일을 채우면 월 급여 받는데 유리하다는데------------------------노동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상 마트휴점일 포함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현재 주말 상관없이 스케줄 근무 하고 있습니다.1.연차가 아닌 유급휴무(일주일 출근시 주어지는 휴무)도 출근일수 15일에 포함되나요?---------------------------출근일수 15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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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퇴근 후 이수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몇가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라고 회사에서 독촉을 합니다.그런데 근무시간에는 수강할 수 없도 퇴근 이후에 수강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이 정당한가요?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은 근무시간 내에 이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회사에서 교육을 강제한다면,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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