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종료 후에 프리랜서로 끝내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프리랜서 전에 2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인한 실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이직확인서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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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회사사정시하루쉬었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없장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쉬었습니다 이때. 하루일당만 빠집니까 아님 주휴수당까지 빠집니까 임금계산이 어찌 됩니까-------------------------------------------하루 일당만 제외해야 합니다.그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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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현금 50만원당첨되어 세금떼고39만원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금 50만원 당첨되어 세금떼고39만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정 수급에 해당하나요?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알려야되나요?--------------------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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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일이없어서사업주가하루쉬자고했을때월급계산할때하루일당만빠지는건지아님주휴수당까지빠지는건지어찌되는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일이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한주교대로 두번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때 하루일당만 빠지는건지 아님 하루일당과주휴수당까지 빠지는건지 또 이걸 개인연차2개있는걸로 쓰자고 사업주가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연차로 써야할때 연차가 없어서 결근을하면 하루일당과 주휴수당까지빠집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기본연차15개는는 직원들과 다같이공휴일에 쓰는걸로 되어있습니다----------------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미적용)그러나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용할 약정휴가가 없는 가운데 결근했다면, 주휴수당 미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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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인데 공휴일 있어도 주5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일까지 했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합산하면 2.5배 지급입니다.2. 선생님은 주5일 근로자이므로, 1주일에 5일 근무하시면 됩니다.주5일 근로하면 정해진 한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보다 더 근무하시면, 1번처럼 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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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씩 낮2시부터 새벽2시 주 6일정도 일하고 쉬는시간 없고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면서 가입 안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얘기 없으셨습니다. 월급은 230얘기하셨구요3월23일에 입사를 해 9일정도 일하고 3월달 월급을 646,741원을 받았습니다4월달에는 주 6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225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같은데 정직원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금액들은 말씀을 하면 줄까요?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휴게시간을 알아야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함)내용을 보충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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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급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월금 09:3018:30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있고 계약서 상에는 주급40만원, 중식제공이고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3.3%를 제한 돈을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최저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을 때 43968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이 때의 경우 여때까지 부족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신고 형태, 계약서 형태와 상관없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에 미달한다면,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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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준비시간 급여 미지급 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조장이나 반장의 감독 하에 업무 준비를 한건데, 제 생각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면담한 내용도 녹취록을 가지고있고, 출근 교통이용내역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월급 지급일에 해당 수당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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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시간 강제 변경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궁금한 점은 근로시간 강제변경으로 인해 어떠한 조치 및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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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연차사용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연차사용 통보후승인여부없이 미출근시 불이익이있을까요----------------승인이 없었다면,회사는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거부에 대해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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