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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반딧불272
청렴한반딧불27222.05.14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맞나요?

하루 12시간씩 낮2시부터 새벽2시 주 6일정도 일하고 쉬는시간 없고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면서 가입 안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얘기 없으셨습니다. 월급은 230얘기하셨구요

3월23일에 입사를 해 9일정도 일하고 3월달 월급을 646,741원을 받았습니다

4월달에는 주 6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225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같은데 정직원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금액들은 말씀을 하면 줄까요?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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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6일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25만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은 제외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의 길이 등을 알아야 합니다. 주6일 순수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 3,184,016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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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9160원) 기준으로 한달 임금이 월 1,914,440원 입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하게 계산하여도(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1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 때 약 300만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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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달에는 주 6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225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같은데 정직원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금액들은 말씀을 하면 줄까요?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몇인 사업장 / 휴게시간이 언제인지가 분명치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이상이고 휴게시간 2시간(주간1시간/야간1시간)제외할 경우

    3224000원 가량 지급해야하며,

    5인미만 270만원 이상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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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 12시간씩 낮2시부터 새벽2시 주 6일정도 일하고 쉬는시간 없고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면서 가입 안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얘기 없으셨습니다. 월급은 230얘기하셨구요

    3월23일에 입사를 해 9일정도 일하고 3월달 월급을 646,741원을 받았습니다

    4월달에는 주 6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225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같은데 정직원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금액들은 말씀을 하면 줄까요?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휴게시간을 알아야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함)

    내용을 보충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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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루 12시간씩 낮2시부터 새벽2시 주 6일정도 일하고 쉬는시간 없고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면서 가입 안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얘기 없으셨습니다. 월급은 230얘기하셨구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72+8)*4.345*9,160= 3,184,016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3월23일에 입사를 해 9일정도 일하고 3월달 월급을 646,741원을 받았습니다

    >> 3,184,016/31일*9일= 924,39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4월달에는 주 6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225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같은데 정직원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금액들은 말씀을 하면 줄까요?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3,184,016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해당 금액은 증액됨).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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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휴게시간없이 주6일 간 매일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월 평균 급여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약 4,302,452원으로 산정되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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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 6일 12시간씩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2+32×0.5+8)÷7×365÷12=417

    2022년 월 최저임금=9,160×417=3,81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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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12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루 휴게시간을 명시해주지 않는다면 정확한 계산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12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4시간 지급할 수도 있고 1시간 30분을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도 명시해주셔야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계산해 드릴 수 있으니, 하루 휴게시간, 몇인 이상 사업장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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