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루 12시간씩 낮2시부터 새벽2시 주 6일정도 일하고 쉬는시간 없고 4대보험 가입 해주신다면서 가입 안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얘기 없으셨습니다. 월급은 230얘기하셨구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72+8)*4.345*9,160= 3,184,016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3월23일에 입사를 해 9일정도 일하고 3월달 월급을 646,741원을 받았습니다
>> 3,184,016/31일*9일= 924,39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4월달에는 주 6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225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 같은데 정직원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금액들은 말씀을 하면 줄까요?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3,184,016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해당 금액은 증액됨).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