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준비시간 급여 미지급 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여부 문의
조반장이 작업자들한테 업무 시작시간 2~30분 전에 와서 기계설비 세팅을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퇴사를 한 상태이고, 퇴사 전 업무준비시간에 대해서 면담을 하였는데, 전부터 미리 얘기를 안했고, 전 출근 시간 기록도 5월이면 5월달것만 볼 수 있다해서 지급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조장이나 반장의 감독 하에 업무 준비를 한건데, 제 생각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담한 내용도 녹취록을 가지고있고, 출근 교통이용내역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의 지시에 의해 조기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녹취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문의하신 녹취록, 교통내역 등의 자료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근로나 출근 전 근로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입증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갖고계신 자료만으로도 해당 시간에 대하여 근로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수당 요청을 하였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반장의 지시하에 근로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의 반장이 사용자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 사용자는 이를 알고 있었고 이를 묵인하였는지 등의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여 작업 준비를 한 것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면담 내용 관련한 녹취록과 출퇴근 교통이용내역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 명확하진 않지만 조기 출근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하고 인정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장이나 반장의 감독 하에 업무 준비를 한건데, 제 생각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담한 내용도 녹취록을 가지고있고, 출근 교통이용내역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30분 전 출근지시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조장이나 반장의 감독 하에 업무 준비를 한건데, 제 생각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담한 내용도 녹취록을 가지고있고, 출근 교통이용내역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급 지급일에 해당 수당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반장이 해당 시간에 출근명령을 한 사실 및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질의의 증빙자료 및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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