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반장이 작업자들한테 업무 시작시간 2~30분 전에 와서 기계설비 세팅을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퇴사를 한 상태이고, 퇴사 전 업무준비시간에 대해서 면담을 하였는데, 전부터 미리 얘기를 안했고, 전 출근 시간 기록도 5월이면 5월달것만 볼 수 있다해서 지급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조장이나 반장의 감독 하에 업무 준비를 한건데, 제 생각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담한 내용도 녹취록을 가지고있고, 출근 교통이용내역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