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수려한코요테161
수려한코요테16122.05.14

회사 근로시간 강제 변경 너무 답답합니다

재택 근무로 고객센터 상담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09:00~18:00입니다

근무중 팀빌딩을 통해 팀장님께서 9시조 근무 인원중 3명은 10:30~17:30조로 이동을 해야되니 지원자를 뽑았고 지원자가 나오지 않으니 한달간 실적 하위 3명은 10:30조로 이동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시간은 09:00~18:00로 하되 회사 업무사정에 따라 시업과 종업시간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직 3명에 인원이 뽑히지 않았으나 실적으로 뽑았을때 절대 공평한 실적 기준이 아니고, 현재 업무도 과도하게 저희 부서만 다른 업무까지 도 맡게 되었습니다

Ex) 부서가 세개로 나누어져 있으나 모든 부서 상담을 받게 됨 / 취업광고 및 입사 당시 업무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를 본업무랑 추가로 부여

궁금한 점은 근로시간 강제변경으로 인해 어떠한 조치 및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조 변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보면 회사가 업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회사가 업무시간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업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업무가 과도하게 가중되거나 불공평하게 업무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시에서6시 근무를

    10시반에서 7시반 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처리가능할 것이며,

    계약서상 근거조항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직무가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업무량 추가는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궁금한 점은 근로시간 강제변경으로 인해 어떠한 조치 및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상에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이 감소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수준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여 변경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시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급여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시킨다면 부당전직에 해당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