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근무로 고객센터 상담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09:00~18:00입니다
근무중 팀빌딩을 통해 팀장님께서 9시조 근무 인원중 3명은 10:30~17:30조로 이동을 해야되니 지원자를 뽑았고 지원자가 나오지 않으니 한달간 실적 하위 3명은 10:30조로 이동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시간은 09:00~18:00로 하되 회사 업무사정에 따라 시업과 종업시간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직 3명에 인원이 뽑히지 않았으나 실적으로 뽑았을때 절대 공평한 실적 기준이 아니고, 현재 업무도 과도하게 저희 부서만 다른 업무까지 도 맡게 되었습니다
Ex) 부서가 세개로 나누어져 있으나 모든 부서 상담을 받게 됨 / 취업광고 및 입사 당시 업무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를 본업무랑 추가로 부여
궁금한 점은 근로시간 강제변경으로 인해 어떠한 조치 및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