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일은 퇴직월의 익월 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것에 대하여 동의한다---------------------------------지급일 연장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실질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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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 고정상여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5일 계약만료 퇴사하게되면 지급되나요?조건 충족했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퇴직금산정1. 고정상여금 (매월 분할 ÷12, 매월 15일이상 근무시 지급)도퇴직금에 산정에 포함되나요?최종 3개월안에 포함되는 고정상여금을 그냥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매달 충족하셨다면 3개월분 고정상여금 포함, 2개월 충족했으면 2개월분 포함)(예, 5.25 마지막 근무시, 2.26~5.25 근로에 대한 월급+상여금)3. 연차수당연차가 15일발생해서 퇴사 전 미리 연차수당 15일치 임금을 받았습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퇴사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미리 지급했어도)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지난 1년간 미사용해서 발생한 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합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는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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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며칠뒤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하는 날 이전 한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돼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던데---------------------------위 내용은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입니다.선생님은 계약직입니다.그냥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해줘야 하니 바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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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려서 다음주부터 출근을 하지않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3개월째 일을 하고있습니다.1. 연차수당은 반 밖에 못받는건가요?선생님에게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황입니다.(올해 발생한 15개 모두 사용가능)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2. 회사가 본사로 이전해서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3. 그냥 다음주 부터 5월 말까지 12일 남았는데11일 연차를 사용하고 5월 30일 부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가요?연차휴가 신청해서 허가되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용거부되면, 퇴사하시고 연차수당 받으세요.4. 제일 중요한 월급과 퇴직금은...받을수 있겠죠??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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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 다 사용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여기에서 (기 사용분 + 기지급 연차수당 개수) 를 제외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제외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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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알바분들 주급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아래 조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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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을시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기한이 14일이 넘었을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가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받을수 있는지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거부시 사업주는 형사처벌받을 것입니다.이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3. 만약회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합의가 되지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합의가 아니라,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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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용직근무에서 계약직근무로넘어가서 1년후의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직근무는 2021년 4.5~2022년4.5까지 1년을 하였고 퇴사일자는 4.6로 해서 퇴직금은 정확하게 받았는데----------------------------22.4.5까지 출근을 하셨다면,1년 근무가 아니라,1년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것입니다.퇴직금은 1년 1일치 발생하고,연차휴가도 전체기간 최대 26개(11+15) 발생합니다.(참고로, 4.4까지 근무하셨으면 1년 퇴직금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최대 11개만 발생함. 15개는 미발생)14개 사용하셨으면, 오히려 12개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으니12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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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할 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고당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녹음, 카톡, 서류 등으로 확보하시고,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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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급여날 겹치면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매달 15일 월급인데 15일이 빨간날이여서 출근을 안합니다 근데 토요일은 또 주말이고 .. 그래서 어쭈어봅니다 이럴경우에는 급여가 더 늦게 들어오나요 ? 아니면 토요일날 들어오나요?----------------------많은 회사에서 공휴일 전날 영업일(금요일)에 지급하는데,회사의 규정으로 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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