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알바분들 주급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당9만원(시급1만원*8시간에,식대1만원)에 가끔씩 알바분들을 씁니다. 일주에 하루일때도 있고, 알바분 시간이 되시면 한주에 2일, 혹은 3일씩알바를 쓰기도하는데요. 한 주에 2일만 근무를하셔도 근무시간이 16시간이 되는건데, 만약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알바를 안나오신다해도 그러니까 2일간만 일당 9만원으로 알바하시고 다시는 알바를 안 나온다 해도 1주에 16시간 근무를 하셨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주휴 수당은 시급1만원에 근무시간16시간에 대한 주휴 수당을 지급하면되는지요?
그리고 용역 사무실을 통해 한 곳에서 이틀이상 근무를 하면 용역회사 혹은 일한 업장에서 주휴수당을주나요?
너무 헛갈리고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