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고용노동부에 접수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무중에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만약에 최초 11개월안에 말씀하신, 결근이 있었다면, 26개보다는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11개월동안에는 개근월에 1개씩 발생하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미사용분 청구하시고, 반응이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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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4대 보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팀에서는 주말 풀근무 기준으로 계산해서 4대 보험료가 더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네. 4대보험료는 보통 매달 동일한 수준으로 납부됩니다.실무상 급여가 달라진다고, 매달 변경신고를 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다음해 2월달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됩니다.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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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과지급 금액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개월 상여 과지급 된 근로자가 있어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상여 과지급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네.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상여금이 아니였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상계를 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되면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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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계산..... 계산방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1년 8개월 일을했는데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공지를 주셔서 저는 연차를 다 소진하고나왔으나 퇴사자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다며 돈에서 전부 빼가셨더라구요..--------------------------------취업규칙, 사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문제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두 기준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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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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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로인한 인사이동의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는 공공연히 이게너무일상화 되어있어요너무 대기업이라 말하기도 부끄럽네요회사 망신인거 같아서요---------------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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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가 없는자에게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는것도 퇴사 유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토록 하는게 퇴사 유도로 볼 수 있나요?-------------------스스로 그만두지 않으시면 됩니다.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그러므로, 계속근로를 원하신다면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아래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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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급이 얼마고 주휴수당, 임금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공휴일에 일하게되거나 공휴일인데 주말일경우 어떻게 임금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확인해 봐야 정확한 시급계산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려주세요.(미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그래야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급여가 나옵니다.만약에 일을 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이 2개 겹치면 정상적인 급여(1배 유급처리)는 1번만 적용되고,휴일근로수당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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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월 27일에 입사해서 27일, 29일, 30일을 근무하고 28일은 쉬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주휴수당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주중에 입사했으니 당연히 못채운거고 제가 일할 수 있는만큼은 다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네. 시급제라면, 그렇게 1주일 단위로 개근여부를 확인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중도입사하면 첫주는 미발생이 원칙입니다.월급제라면, 한달 이후에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여기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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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게 맞는가요 ?------------------------네. 연장근로시 0.5배 가산, 야간근로시 0.5배 가산 중복되면 1배가 추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과 합하면 2배근로기준법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어떤경우에 1.5배고 어떤경우에 2배인지 헷갈리네요..-------------------위 내용대로입니다.중복되느냐, 하나만 적용되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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