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근로해제 (퇴근)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는 자꾸 사직서에 기입한 퇴사날짜가5월 9일이니까금일 (5월 9일) 근로시간을 다채우고 가야된다아니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제하고 줄거다 하는데누가 맞는건가요..?노무사님들이 사실확인은 안되시겠지만 저로썬별문제없이 성실하고 웃으면서 함께 일했는데 멍하니 책상에 대기시켜놓는게 맞나싶네요..------------------일한 만큼만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일찍 퇴사하고 싶으시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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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인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2년미만인 사람이 있는데 사장이마음대로 해고 할수 있나요?수습기간이 지나면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사장님이 상관없다고 하네요2년미만 근로자는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2년 미만 근로자는 특별히 업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특별한 해고 사유도 없고요.지금 사장님이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고하려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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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합의서 작성 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에는 연차휴가대체였어서 작년치는 안줘도 무방하다고 얘기하던데 정말 못받는건가요?-----------------작년에는 대체가 유효합니다.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위 명시된 날짜와의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올해 22.1.1 부터는 대체하지 못합니다.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1.1.1에 입사를 했다면,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작년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한달에 1개씩 발생한 최대 11개뿐입니다.(22.2.1, 22.31.~~22.12.1에 발생한 11개)22.1.1에 발생한 15개는 대체하지 못하니,미사용하고 퇴사하신다면,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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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간이 2022-03-17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3월 18일에 퇴사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래 이렇게 퇴사일 하루 전까지만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정하는 것인가요?(질문. 1)퇴사일이란, 마지막 출근한 날(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3.17까지 출근하셨나요? 3.18까지 출근하셨나요?3.17까지 했으면 3.18일을 퇴사일이라고 부르고 계산은 17일까지 하게 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퇴직금과 달라서요.(주말출근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휴일 수당으로 받았습니다.)--------------휴일근로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최종 3개월의 기간동안에 근로해서 발생한 임금은 모두 포함합니다.그리고 보통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 수당이 추가된다는 글을 봤는데요.회사에서는"퇴직일 기준으로 당해년도는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시구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시면 그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하는데 맞는 말인가요?(질문. 2)회사의 말씀이 맞습니다.지난 1년 안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미 받은 연차수당)만 포함합니다.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퇴사 당해년도 연차는 왜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는 건가요?(질문. 3)-----------------------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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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 연차적용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이버 답글에보면 2021년은 적용을않했으나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거라 입사하는것으로 간주해서 매월 만근시 1개가 부여 되며 12월까지 11개가 적용된다고하는데요 퇴직금이며 다른것은 입사년으로 하라하는데네이버 답글되로 하면 연차는 이제 갖입사한것인데요이럴경우 그만두면 데려 연차를 더 사용하면 돈을 내고 퇴사하는건가요?이게 맞는건가요?------------------------잘못 알고 있으십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원래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었습니다.아래와 같습니다.달라진 것은 연차휴가 규정이 아니라, 빨간날 유급휴일 적용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 부터는 빨간날(공휴일등)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예전에는 이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연차휴가와 대체를 할 수 있었는데(연차휴가대체합의),이제는 대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체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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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요 빨간날 근무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1. 법정 공휴일처럼 빨간날은 5인 미만도 무조건 쉬는건가요? (추성 등등)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네. 아직은 유급 적용되지 못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유급처리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재량입니다.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2. 대체휴일 같은 경우는 사업장 재량인가요???네. 마찬가지입니다.3. 퇴직금 주는건 당연 5인 이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네. 그렇습니다.퇴직금 및 주휴수당 규정, 근로자의날 유급처리는 상시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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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지급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에 그만두셨습니다.이럴경우 나머지 연차를 지급하나요?------------------네. 연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면,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또하나2021년도 1월 입사를 했습니다.매달 만근을 해서 또는80%만근을 했습니다.하지만 2022년 2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습니다. 이경우에도 지금되나요-------------------------네. 위의 답변대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21.1.1 입사하고 22.2월에 퇴사를 하면연차휴가는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해서 사업주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요연차가 수당 지급에서 넘 어려워서요.---------------------------------네.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준수하시면 됩니다.다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시행하시려면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하나라도 절차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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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하지않고도 구두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또 제가알기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부씩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되는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구두계약을 하게되면 아무증거도 남지않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구두계약을 하더라도 종이나 전자문서로 계약을 다시 진행해야하나요?------------------------------------가능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구두계약으로 하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아래 법은 위반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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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06.16. 입사하였고 1년미만 근무 시 월만근 휴가1개씩 생긴다고 합니다.그러면 22.06.16.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성이 되는건가요?---------------------------네. 맞습니다. 1년 후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그 전에는 11개월간 한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11개),1년 후에 발생하는 것과 별개의 것입니다.또한 1년 재직 이후 퇴사한다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수령 가능한지요?----------------------------------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하지 못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5개 청구할 수 있으니,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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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총 6시간인데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하는지.. --------------------휴게시간은 업무중에만 부여하면 됩니다.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6시간이라면,근무중에 언제라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1시간까지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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