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단위 계약직 계약종료시점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 23일 입사하여매달 한달단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직으로 지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다시 한달 근로계약서 작성 후 6월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고 7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즉 퇴사, 자의에 의해 퇴사할 예정인데이런 경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자의에 의해서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미 총 2년을 넘었으므로, 한달씩 계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실업급여 신청은 나중에 구제신청 후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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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장이 인턴2명이랑 파트너 2명 그리고 본인은 대표기때문에 4대보험이 안들어가서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오늘에서야 얘기해주네요모두 6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파트너나 인턴 모두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안되나요?사장도 상시근로인데 포함이안되나요?-------------------------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사장만 빠집니다.한달연인원/한달가동일수로 계산해서 5명이 넘으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며,구체적으로 1주일 가동일수중에 과반의 날에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예, 1주일중 7일 모두 가동하는 사업장이라면,4일간은 매일 5명이, 3일간은 매일 4명씩 근무하는 경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연차휴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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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인수인계와 해고수당의 관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으로부터 갑작스런 해고를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아래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수당과 관계가 있을까요??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인수인계는 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아닙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해고일까지는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해고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날짜를 확인받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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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다니는 직장에 1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의 명의로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개인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만약 대상이 안된다면 개인사업자도 폐업을 하면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네. 가능합니다.그외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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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 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 6.30 ~2022.4.6 까지 근무한 이후 퇴사하게 되었는데-------------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올해초에 발생한 것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함)참고하세요.2016. 6.30 : 입사17.1.1 : 연차휴가 15*(6/12) 발생18.1.1 : 15개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6개 발생21.1.1 : 16개 발생22.1.1 : 17개 발생2022.4.6 : 퇴사, 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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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의무화 사실인가요?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이 4월 14일부터 IRP 계좌로만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고 하는데,,,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모두 IRP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왜 이렇게 바꼈죠?ㅜㅜ퇴직 후 세운 계획에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계좌로 받고 싶은데...불가능한건가요?--------------------------------잘못 알고 계십니다.irp계좌로 받더라도 바로 해지하면,일반 통장으로 입금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irp계좌만들라고 하면 만들어서 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입금되면 바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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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시 주휴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6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월요일~금요일,일요일 - 근무 (주 52시간)토요일 - 휴무직원이 연차를 다소진하여 무급으로 일요일을 쉬었습니다.이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므로, 일요일 결근을 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일요일은 주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한 근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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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 퇴직금처리는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퇴직하기전 2월에 코로나양성으로 7 8일정도쉬게되엇고그때도 무급휴가처리가되면서 생계지원금을 신청해서받앗습니다그다음달인 3월 말까지 근무한후 퇴사하게되었는데검색해보니 질병이나 업무상부상일경우 그달(2월)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엿던 12 1 3 월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ㅠ------------------------------------네. 해당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의 일수를 제외하고 평균임금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즉, (1.1 ~ 3.31 임금)/90일이 아니라(1.1 ~ 3.31-자가격리기간 임금(0원)/(90일-8일)을 하면 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평상시처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값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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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불이익 없이 퇴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퇴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한기간이 1년이 되기전에 퇴사의사를 비추면 회사가 손해본다고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위협을 주는데퇴사의사를 비추고 1~2달 후에 퇴사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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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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