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전 건강문제로 인해 퇴사하려고 고민중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약 10개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기간만료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근무했던게 인정이 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된다면 새 직장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직전 근무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가능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건강문제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아래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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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를 밝히기는 햇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이 없는 상태여서 월급만 빋고 잇는 상태인데,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두어야하며 합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 건가요?--------------------------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법정 퇴직금은 최소한의 지급의무입니다.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합의를 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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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간 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야로 일을하는 회사입니다그런대 사람이부족하여 야간근무만 계속하고있음니다회사에 야간수당을 청구하니 월급제라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합니다드러올때는 주야 라고했는대 일년정도 주야 그리고 5. 6년을 야간만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받을수 없는 건가요?---------------------------월급안에 이미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야간수당 얼마~ 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함)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시급*0.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위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이 오래됐으니,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증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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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해고 기업측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다니던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하여 회사와 작년 9월1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계약을 했습니다.하지만 수습근무 1개월 후 9월 30일에 대표님께서 본인 회사는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고 하시며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와는 이미 상의가 끝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같이 제가 보상받을 수 있거나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선생님이 근로계약을 한 것이 맞다면(근로자라면),노동법 모두 적용합니다.3개월 미만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있었으나,3개월이 지나서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다음에는 해고를 당하면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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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근로자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한다면회사는 이런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이고, 그외의 경우에는 회사가 (제한없이)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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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일할 계산시 방법이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 21일~31일 (실제 근무 10일) (일 8시간 탄력 근무 8시간 이상 일한 날도 있음)4월1일~28일 (실제 근무 19.5일) (일 8시간 근무)-------------------한달 8일을 재직하고 퇴직하시는 것이므로합산하여한달 세전급여 260만원 + 260만/30일*8일치 받으시면 됩니다.여기에서 실제로 4대보험공단, 세무서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하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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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기간은 1달반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내 근무태도불량등의 이슈는 전혀 없었고 갑자기 사측으로부터 타 직무전환을 요구받았습니다.(요구로 보이나 해당 직무전환에 응하지 않을시 수습기간 종료 및 조기 강제해고 등의 사유를 들며 압박을 받았습니다.)-----------------타 직무전환 자체는 해고가 아닙니다.직무전환 후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거부를 하여 실제로 시용,수습기간 강제 종료를 한다면 해고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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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11/19 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이 넘어야하잖아요.1. 2022/05/18 까지 근무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2. 1번항목에서 받지 못할 경우 최소 언제까지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3. 2022/05/18일까지 근무할 경우 이전 18개월 직장 근무일도 포함할수있잖아요. 2020/09/23~2020/12/01 까지 근무한것도 포함 가능한가요?-----------------주5일 근로자라면, 한달 평균 6일*4.34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주6일 근로자라면, 한달 평균 7일*4.34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주휴일을 1일씩 추가한 것이므로,달력을 보고 실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포함되는 모든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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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6.01입사 20201.06.10 이후 퇴사 하려고 생각중입니다.1. 퇴사 통보를 미리했을 경우 회사가 5/30일 이전으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분쟁이 예상된다면, 그냥 마음편하게 5.30 이후에 사직서 제출하세요.)그리고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생성되어서 현재 월차 제외 연차 9개가 남아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2. 다른게시글을 검색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는데 이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부분이라 9개로 확정된건가요??-----------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1일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1+15개=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3.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퇴사시 9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하나요??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아래 사용촉진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이 아니라면,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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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월차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아르바이트) 근무 중입니다.보건휴가 (무급) 사용 후 주휴수당과 월차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건휴가로 하루 빠진 것 때문에 만근이 아니라 월차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월급에 포함되어 받는데 보건휴가 사용의 경우도 주휴수당은 받으나 월차수당은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생리휴가는 법에서 규정한 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1년 미만의 근로자가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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