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반차 의 사용을 금지 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속 시행되던 시간제 연차 사용을 어느 날 계약직에게만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물론 정규 직원들은 여전히 사용 가능 합니다------------------선생님은 일용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입니다.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이 있다면,6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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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시 출퇴근기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진정 제기시 출퇴근기록을 꼭 제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급여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2.출퇴근기록이 필수라면 저희회사는 지문인식으로 출퇴근기록을 하고있는데 그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출근이든 퇴근이든 안찍었을때 확인도 없고 급여 차감도 없습니다. 이 출퇴근기록을 사측이 제시했을때 제가 불리할까요?--------------------------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출퇴근기록이 있으면 좋겠으나, 없다면 없는대로 다른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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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다시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건 부당한거 아닌가싶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제가 토요일은근뮤를 못한다 팀장한테말을 해놓은 상황인데그거때문에 일못한다 저에게 맞춰주시던 실업급여 얘기하는게 오바인지 알려주세요ㅜ--------------------아래 참고하시고, 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부당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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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8월24일에 입사-----------------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현재 최대 26개 발생했음)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21.8.24)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2.8.24)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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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아닌 주말에 직원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합니다.주40시간 탄력근무제이고요.13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경우5시간 근무가 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줘야했으니 5.5시간 근무가 되나요?------------------------------네. 전체 5시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법에서 최소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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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이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하게 되는거죠?ㅜ 입사일이 지났으니 15개가 된건가요? 회계기준 입사기준 둘다요?근데 1년이 되면 80%로 근무했으면 연차 11개가 더 생긴다는데 이건뭔가요?---------------------------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먼저 당사가 어느 기준인지 확인하세요.)입사일 기준(21.3.29)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4.29, 21.5.29 ~~ 22.2.29 까지2) 22.3.29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3.3.29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4.29, 21.5.29 ~~ 22.2.29 까지(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 22.1.1 : 15*(9/12개월)개 한꺼번에 발생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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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이직을해야하는대 통보는했는대 근무를더하라고하면어떡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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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년 계약 종료 후 30일정도 추가 근무 시 퇴직금 및 연차발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당연히 발생합니다.5.30까지 계산하게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계약만료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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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 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발각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전산으로 알수는 없습니다.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알바를 하게 된다면,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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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아직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1년4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사직서를쓰고계열회사로 전직을 해서 몸이 아픈관계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전직장 2월28일퇴사~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기다리지 마시고, 회사 인사과에 연락해보세요.바로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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