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무단결근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8일 ~ 2023년 4월 17일 까지 1년의 계약직 형태로 지방의 한 홈플러스 지점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근 첫날인 4월 18일부터 업무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4월24일(일)까지만 출근하고 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귀하는 회사에게 1개월(3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달이나 더 일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무단결근으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노무사 분께서는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시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인 저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를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면 저의 계약기간인 2023년 4월 17일까지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해 다른곳으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해 지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다음날이자 무단결근 시작일인 4월25일(월)로부터 1개월 뒤에 퇴사처리 및 4대보험 상실상태가 되어 1개월 후부터는 재취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